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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8일 오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경기도 종합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8일 오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경기도 종합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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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부동산 투기 차단과 주택가격 안정화를 위해 도입을 검토 중인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해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갈리자, 공개적으로 도민들의 의견을 구하고 나섰다.

찬성 쪽은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한 가장 강력하고 필요한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반대쪽은 과도한 기본권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재명 지사는 12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주권자이신 도민 여러분의 고견을 구한다.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한 찬반 의견부터 창의적 발상 및 아이디어까지 다양한 생각들을 보내달라"며 "집단지성의 힘으로 경기도 부동산 정책을 완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경기도는 부동산 투기를 막고 실거주 목적의 주택 매입만 허용하는 토지거래허가제를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되면 부동산을 살 때 계약 체결 전 관할 시·군·구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아도 바로 입주해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공공의 이익 위해 규제 강화 불가피 vs 주택거래허가제... 헌법 위배

경기도가 토지거래허가제 도입을 검토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당위성과 실효성 등을 두고 의견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

찬성 쪽 주장의 최우선 가치는 '공공의 이익'이다. 토지소유 편중 및 무절제한 사용 시정, 투기로 인한 비합리적 지가형성 방지, 부당한 불로소득 통제 등을 위해 토지거래의 공적 규제 강화는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도 토지거래허가제가 재산권의 본질적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사유재산 부정이 아니라 제한하는 형태이며, 투기적 토지거래 억제를 위한 처분 제한은 부득이하다는 게 핵심 요지다.

실제 토지거래허가제는 70~80년대 만연한 부동산 투기 억제에 큰 효과가 있었다. 이 때문에 찬성 쪽은 실거주자들만 주택을 취득하게 하면 갭 투자가 줄어 실질적인 투기 억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토지거래허가제를 외국인과 법인에 한해 실시한다면 경기도 내 악성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시장의 건전성을 회복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청 전경
ⓒ 박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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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반해 토지거래허가제를 반대하는 쪽은 경기도가 시행하는 토지거래허가제를 사실상 '주택거래허가제'로 보기 때문이다. 유한한 자원인 토지와 달리 주택은 건축물이기에 정부 통제의 당위성과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특히 토지거래허가제가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하고, 사유재산인 토지 처분권에 대한 본질적인 침해로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더 나아가 공산주의나 사회주의와 다름없다는 주장도 나온다.

경기도가 토지거래허가제를 시행하면 구매심리와 공포수요를 더욱 부추기고, 풍선효과로 서울 등 경기 외곽의 투기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찬반 의견이 극명하게 갈리자, 토지거래허가제 도입을 검토하던 경기도는 신중모드로 전환했다. 경기도는 다양한 관점에서 면밀히 검토한 뒤, 최종 도입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태그:#이재명경기도지사, #토지거래허가제, #부동산투기, #주택거래허가제, #부동산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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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너머의 진실을 보겠습니다. <오마이뉴스> 선임기자(지방자치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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