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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천안시 수신면 장산리 수해복구 현장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사진 왼쪽)
 12일 천안시 수신면 장산리 수해복구 현장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사진 왼쪽)
ⓒ 천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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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신 : 13일 오후 3시 40분]
전남 구례 등 11곳 추가 지정... 지금까지 특별재난지역은 총 18곳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후 3시 11곳의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 선포안을 재가했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오늘 오후 3시경 이번 집중호우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남부지방에 신속한 피해복구와 수습지원을 위한 2차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했다"라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전북 남원시, 전남 구례·곡성·담양·화순·함평·영광·장성군과 나주시, 경남 하동·합천군 등 11곳이 특별재난지역에 추가로 지정됐다. 앞서 지난 7일 경기 안성시, 강원 철원군, 충북 충주·제천·음성군, 충남 천안·아산시 등 7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두 차례에 걸친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이번 집중호우 피해를 수습하기 위해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은 총 18곳에 이른다.

윤 부대변인은 "이번 2차 선포는 지자체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직후에 행정안전부가 긴급 사전 피해조사를 실시해 선포 기준의 초과 여부를 우선적으로 판단해 이뤄졌다"라고 설명했다.

윤 부대변인은 "향후 정부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충족여부가 불확실한 지역은 읍.면.동 지역을 포함해 피해조사를 거쳐 신속하게 추가 선포를 추진할 계획이다"라며 "한시가 급한 국민들에게 문재인 정부는 속도감 있게 응답할 것이다"라고 말해 3차 특별재난지역 지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지자체를 중심으로 했을 때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지역도 있을 수 있다, 그런 지역들은 읍·면·동 기준으로 선포 여부를 결정해서 추가적으로 조치하겠다'고 문 대통령이 말했다"라며 "그런 원칙에 따라 향후 추가 선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1신 : 13일 오후 3시 21분]
청와대 "문 대통령,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 곧 재가"


문재인 대통령이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을 곧 재가한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13일 오후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오늘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을 재가하고 이를 청와대가 발표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의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 재가는 전날(12일) 집중호우 피해지역을 방문해 했던 당부에 따른 것이다. 문 대통령은 경남 하동, 전남 구례, 충남 천안의 집중호우 피해지역을 차례로 방문해서 "신속하게 특별재난지역을 지정해 지원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지난 7일 경기 안성시, 강원 철원군, 충북 충주시·제천·음성군, 충남 천안·아산시 등 7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바 있다. 여기에 경남 하동과 전북 구례 등이 추가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다. 

특별재난지역은 대형사고나 자연재해 등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긴급한 복구 지원을 위해 대통령이 선포하는 지역'을 가리킨다. 이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0조(특별재난지역의 선포)와 제69조(특별재난의 범위 및 선포 등)에 따른다. 

관련 법에 따르면, 대형사고나 자연재해 등으로 극심한 피해를 입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재정능력만으로는 복구지원 등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다. 그럴 때 긴급하고 효과적인 수습과 복구를 위해 중앙사고대책본부장의 건의와 중앙안전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정부는 해당 지역에 대한 피해조사를 벌인 뒤 복구계획을 수립한다. 이와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응급대책과 재해구호, 복구에 필요한 행정·재정·금융·세제 등의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다. 

태그:#특별재난지역, #문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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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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