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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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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에 참고하라.'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1부(김미리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의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사건' 5차 공판에서 20여 차례 언급된 말이다.
 
이날 증인으로 나선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당시 금융위 부위원장)은 2017년 백원우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부터 유재수 당시 금융위 금융정책국장 특별감찰 진행 과정을 통보받은 내용을 밝혔다.

그는 "(백 비서관이 유재수의 비위 사실) 대부분의 내용이 해소됐는데, 일부는 안 됐다면서 인사에 참고하라고 했고, 금융정책국장으로 계속 있긴 어렵겠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김 차관은 이 말을 유 전 국장에 대한 보직 변경이 필요하다는 뜻 이상으로 해석하지 않았고, 적극적인 징계 요구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백 전 비서관 측이 당시 유 전 국장의 비위 사실에 사표 방침을 두고 김 차관을 통해 금융위 측에 여러 차례 타진했다고 주장한 것과 엇갈린 대목이다.

김 차관은 이 기간 백 전 비서관을 통해 유 전 국장의 감찰 사실을 접하고 인사권자인 최종구 금융위원장에게 알린 '가교' 역할을 한 인물이다.

"당 가기 위한 조치였을 뿐... 사표 이야기 못 들었다"
 
김 차관은 이 자리에서 "(백 비서관의 말을 듣고) 보직 변경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면서 '구체적인 비위 내용 통보도 없었냐'는 검사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사표 수리 방침'에 대해서도 "들은 바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유 전 국장이 감찰 후 대기 발령 상태에서 민주당 금융위 담당 수석전문위원으로 이동을 희망했을 때도 백 비서관의 답변은 '이견 없음'이었다고 진술했다.
 
그는 "사표로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말은 제 기억에 정말 없다. 최초 (감찰 사실을 통보받은 건) 2017년 11월 초순이고 대기발령을 낸 건 12월 14일, 민주당에 보내기로 한 건 2018년 1월 중순이다"라면서 "만일 사표를 받고 정리하란 말을 들었다면 업무처리가 이렇게 지연되지 않았을 거다"라고 말했다.
 
이는 오후에 출석한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의 진술과도 일치했다. 최 전 위원장은 "인사에 참고하라는 말은 대개 어느 정도 불이익을 주라는 의미로 받아들인다. 승진을 누락하거나, 보직을 좀 덜 좋은 곳으로 바꾸거나. 그런 식으로 우리도 해석했다"고 진술했다.
 
최 전 위원장은 더 나아가 백 비서관의 이 말을 "징계하지 말라는 의미로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그는 "인사에 참고하라는 것은 다른 예를 비춰봐도 징계 사유라는 것은 아니었다. 어떻게 할지는 소속 기관에서 '알아서 하라'는 뜻이 통상적이다"라고 설명했다.

조국 "사표 받도록 한 게 형사범죄? 검찰, 외부엔 쇠몽둥이-내부엔 솜방망이"
 
김 차관은 유 전 국장이 민주당 수석전문위원 자리로 갈 수 있었던 배경 또한 감찰 결과에 따른 면직 때문이 아니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검사가 '특감 결과나 청와대의 요청에 따른 사직이 아니라, 유 전 국장이 원하는 시기에 보직 변경을 하기 위해 절차상 사직한 것 아니냐'고 묻자 "당에 가기 위한 필요 조치였다"고 답했다. 최 전 위원장도 "(사실상 유 전 국장이) 복귀할 수도 있으니 (국회로 간 것은) 파견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다만 다른 해석의 여지도 남겨뒀다. 그는 조 장관 측 변호인이 "금융정책국장으로 더 이상 일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말이 곧 사표를 내라는 이야기의 완곡한 표현일 수 있지 않은가"라고 묻자 "그 자리가 어렵겠다는 말을 (그땐) 당연히 보직 해임 정도로 생각했는데, 말한 쪽에선 그렇게 생각이 다르다고 하니 사후에 (그 말이) 의원면직(비위 의심 당사자 스스로 사직)을 뜻한 게 아니었을까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날 공판은 이렇게 조 전 장관 및 백 전 비서관의 주장과 금융위 인사 책임자들의 엇갈린 진술을 확인한 것으로 종결됐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재판에 출석하며 "대상자가 불응해 합법적 감찰을 진행할 수 없어 감찰을 종료하고 그 대상자의 사표를 받도록 한 것이 형사범죄라면 강제수사권과 감찰권을 가지고 있는 검찰에게 묻고 싶다"면서 "다른 기관에는 불문곡직 쇠몽둥이를 휘두르고 내부비리에는 솜방망이조차 들지 않는 건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고 항변했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28일 다음 공판에서 금융위 당시 인사과장 등 유 전 국장 감찰 당시 인사 실무자들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내달 11일에는 감찰 무마 의혹의 당사자인 유재수 전 국장 또한 증인으로 부를 예정이다.

태그:#조국, #백원우, #유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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