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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산한 인천국제공항 국제선 터미널의 모습.
 한산한 인천국제공항 국제선 터미널의 모습.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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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우리 국민의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해 '특별여행주의보'를 연장했다.

외교부는 19일 지난 6월 20일부터 8월 19일까지로 2차 발령한 특별여행주의보를 오는 9월 18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별도 연장 조치가 없는 한 9월 19일부로 자동 해제된다.

정부는 지난 3월 23일 특별여행주의보를 처음 발령, 지금까지 네 차례 연장했다.

특별여행주의보는 외교부 훈련 '여행경보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것으로,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이 있는 경우 여행경보 2단계(여행자제) 이상 3단계(철수권고) 이하에 준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미 여행경보 3·4단계가 발령된 국가·지역의 경우에는 특별여행주의보보다 높은 수준의 행동요령이 이미 적용 중이므로 이번 주의보 발령에 따른 별도의 영향은 없다.

이번 특별여행주의보 연장은 ▲WHO의 팬데믹 선언(3.11.) 유지 및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 ▲국내 감염 및 해외 유입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상당수 국가의 전 세계 대상 입국금지 등 여행제한 조치 시행 ▲항공편 운항 중단 등 상황이 계속됨에 따른 것이다.

외교부는 국내외로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우려가 불식되지 않는 가운데, 해외 유입 확진자 발생 최소화 차원에서 우리 국민의 해외 방문 자제가 긴요한 국내 방역 상황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또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기간 중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우리 국민에게 여행 계획을 취소하거나 연기해줄 것을 요청하고, 해외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은 코로나19 감염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위생수칙 준수 철저 ▲다중행사 참여 및 외출·이동 자제 ▲타인과 접촉 최소화 등을 통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등 신변안전에 특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태그:#특별여행주의보, #코로나19, #팬데믹,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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