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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십자가 첨탑(자료사진)
 교회 십자가 첨탑(자료사진)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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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기독교총연합회(이하 충기총, 대표회장 김상윤 목사)가 정부와 충남도의 대면예배 금지 명령에도 현장예배를 강행한다는 입장이어서 당국의 강력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뉴스서천 취재진이 22일 확보한 충기총 내부 공문을 통해 확인했다.

충기총은 22일 15개 시군 기독교연합회 및 각 연합회 소속 지역교회에 보낸 "충남도의 8월 21일자 대면예비금지 행정명령에 대한 충기총의 입장" 공문(충남기연 제13-15호)에서 "21일자로 충남도는 종교시설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8월 31일까지 대면종교행사 금지 명령을 내렸다"면서 "소수의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왔다는 이유로 모이지 말라는 것은 정당성도 없고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이어 "(충남도의 대면예배금지는) 방역을 이유로 종교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대한민국 헌법에 반하는 명령"이라면서 21일 총기총 긴급회의에서 결정된 3개항을 알렸다.

충기총의 결정사항은 ▲ 정부가 제시한 7대 방역수칙(마스크 착용/발열체크/손소독제 사용/참석자간 1~2미터 거리유지/ 집회 전후 소독 및 환기/ 단체식사금지/출입명부 작성)을 지켜 현장 예배 ▲ 기독교의 생명인 예배를 금지시키려는 정당성과 형평성이 결여된 충남도의 행정명령 즉시 철회 ▲ 충남도의 부당한 행정명령에 집행정지 행정소송을 진행 등 3개다.

서천의 한 교회는 23일 현장 예배와 함께 성가대를 운영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충기총으로부터 문자메시지로 공문을 받았다"는 B교단 관계자는 "현장예배 결정 동의할 수 없다"면서 "우리 교단에서는 비대면 예배 협조요청을 하는 등 정부의 행정명령을 적극 수용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도내 각 시·군별로 대면 예배하려는 곳이 많은데, 그건 종교를 파괴하는 행위이자 복음과 전도의 문을 막는 것"이라면서 "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행정처분이 뒤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천군청 관계자는 "20일부터 이틀 동안 교회 165개 포함 성당과 사찰 등 199개 종교시설에 충남도지사 명의의 집합금지명령서를 발부했다"면서 "23일 충남도와 서천군이 13개 읍면별로 실태파악에 나서, 향후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구상권 청구와 함께 종교시설을 폐쇄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총기총의 이같은 결정과 다르게 충남기독교장로회(충기연) 일부 교단은 정부와 충남도의 행정명령을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독교 장로회는 8월 31일까지 정부의 행정명령에 따라 ▲ 온라인(비대면) 공적예배와 예비 준비 인력 최소화 ▲ 성가대 미운영 ▲ 온라인예배 준비 과정에서 마스크 상시 착용, 음식 섭취 금지, 머무르는 시간 최소화, 사람간 2m 이상 거리 두기, 환기와 소독 철저, 손 소독과 손 위생 철저 등 9개항의 대응지침을 교인들에게 알렸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뉴스서천에도 실립니다


태그:#충남기독교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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