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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예산군내에 등록한 농업법인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휴·폐업했거나 소재가 불명확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 감면 등 여러 세제혜택과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 설립했다가 목적을 이루지 못했거나, 조합원 간 갈등과 불법사항 적발 등 문제가 생기며 문을 닫은 것으로 보인다.

현재 운영을 하는 농업법인들도 부동산임대업 등 농업과 무관한 '목적외사업'을 하는가 하면, 설립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곳이 상당수다.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제도 악용을 막고, 경쟁력있는 농업경영체 육성과 공동경영 활성화라는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등록·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예산군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농업법인 550곳(영농조합 408·농업회사 142)을 대상으로 7개월 동안 실태조사한 결과, 정상운영하고 있는 법인은 절반인 282곳에 불과했다. 전체의 44%에 달하는 242곳(휴업 74곳, 폐업 116곳, 소재 불명확 52곳)은 휴·폐업 등으로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았다.

설립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법인도 72곳(영농조합 60·농업회사 12)이다.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르면 영농조합법인은 농업인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해야 하며, 비농업인 출자가 가능한 농업회사법인은 1인 이상 농업인 출자비율이 10% 이상이어야 한다. 하지만 법인등록 당시에만 이를 충족하고 유지하지 않았거나, 등록서류를 허위로 제출했다.

'목적외사업'을 하는 법인은 19곳(영농조합 12·농업회사 7)이다. 법인소유 건물을 임대하거나 농촌관광사업 등과 관련이 없는 숙박업, 태양광사업, 건축업, 주유소 운영 등 여러 위반사례가 드러났다.

전체적으로 행정조치 대상만 167건이다. '농어업경영체법'과 '농지법'에 따라 설립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법인엔 시정명령을 내리고, 사업범위를 위반했을 땐 해산명령을 청구한다. 시정명령에 2회 이상 응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처분한다.

농지소유 요건(업무 집행권자 1/3 이상이 농업인)을 위반하고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은 법인에 대해선 농지처분명령도 내린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토지가액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한편 농업법인 실태조사는 법인소재지 관할 읍면 담당공무원이 현장방문해 운영현황과 사업범위, 소유농지 규모, 경작유무 등을 파악하며 3년마다 진행한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남 예산군에서 발행되는 <무한정보>에서 취재한 기사입니다.


태그:#농업법인, #법인 보조금, #영농조합, #농업회사, #예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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