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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일 진주시장이 참석해 열린 코로나19 관련 대책회의.
 조규일 진주시장이 참석해 열린 코로나19 관련 대책회의.
ⓒ 진주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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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는 23일부터 시행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으로 영업중단한 고위험시설에 긴급지원금을 지원하겠다고 30일 밝혔다.

진주시는 "23일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차단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경상남도 공고의 관내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명령 시행 이후 운영을 중단하게 된 영업장을 지원하기 위한 후속 조치"라고 밝혔다.

진주시는 이번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진 고위험시설 12종에 해당하는 노래연습장, PC방, 실내집단운동시설, 유흥, 단란주점, 헌팅포차, 뷔페, 방문판매업 등 766개 사업장에 상반기 지원 수준의 긴급지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이번 집합금지행정명령에 대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신 고위험시설 업주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긴급지원금은 2주 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태그:#진주시청, #조규일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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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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