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시장 이재준)는 코로나19 지역감염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연장되고 택배 물량이 집중되는 추석연휴 전후 기간인 오는 23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택배차량에 대한 주·정차 단속 유예시간을 20분으로 완화한다고 9일 밝혔다.
단, 보행자도로,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등 도로교통법에 따른 주·정차 절대금지구역과 차량 흐름과 안전에 지장을 주는 곳 등은 예외없이 단속한다.
고양시 관계자는 "택배 차량에 대한 불법 주·정차 단속 완화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택배 화물차 운전자들을 지원하고 위축된 지역경제를 살리려는 취지"라며 "차량 소통과 보행안전을 위협하지 않는 성숙한 주차문화를 실천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