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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5월 6일 오후 서울 서초동 삼성사옥에서 경영권 승계 및 노동조합 문제 등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 대국민 사과하는 이재용 부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5월 6일 오후 서울 서초동 삼성사옥에서 경영권 승계 및 노동조합 문제 등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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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인 22일부터 재판이 시작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사건의 핵심은 이 부회장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간 합병 과정에서 제기된 주가 조작 및 배임 등 의혹에 얼마나 직접 관여했는지다.

<오마이뉴스>는 10일 검찰이 작성한 공소장을 입수했다. <오마이뉴스>는 사안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감안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이를 전문 공개한다. 아래를 클릭하면 133쪽에 이르는 공소장 내용 전문을 볼 수 있다.

# [전문보기] 이재용 공소장 전문을 공개합니다 (http://omn.kr/1ovbn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최소한의 비용으로 한 경영권 승계' 작업에 이 부회장 스스로 관여한 사실을 다수 적시했다. 전체 공소장에 '이재용'이라는 이름이 285번이나 등장한다. 특히 주가 조작 의혹 중 하나로 꼽히는 삼성바이오에피스 나스닥 상장 관련한 부분이 대표적이다.  

바이오젠 사장 만나고, 대책회의 직접 주재
 
피고인 이재용은 2015년 4월 경 바이오젠 CEO 조지 스캔고스를 직접 만나기도 하였으나...
 
공소장에 따르면, 이 부회장이 제일모직 주가를 띄우기 위해 손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나스닥 상장을 추진하도록 지시하고, 에피스의 공동투자회사인 바이오젠 CEO와 전화 통화 뿐 아니라 직접 만난 사실까지 언급돼 있다.

검찰은 이 부회장이 에피스의 나스닥 상장 공표 직전인 2015년 6월에도 바이오젠 CEO에 "콜옵션 행사 후 에피스 지분을 삼성에 매각할 의사가 있는지 타진했지만 '콜옵션을 행사하더라도 삼성 측과 동일 지분을 유지하길 원한다'는 취지로 거절당해 바이오젠의 지분 매각 의사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이 계획한 기일 내 상장이 힘든 상황임을 인지했음에도, "이러한 사정들은 일절 숨긴 채 마치 계획대로 나스닥 상장이 성사되는 것처럼 가장하는 등 허위 사실을 발표했다"는 설명이었다.

관련 정황에 대한 의심은 금융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국회 정무위원회 질의에서도 등장한 바 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8년 5월 16일 최종구 당시 금융위원장을 대상으로 금융위가 에피스의 나스닥 상장을 위해 상장 요건을 바꾸는 등 관련 의혹을 방치한 사실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 자리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에피스를) 2조 원으로 가치 평가하고 미국은 0원으로 평가했는데 나스닥 상장이 가능했겠냐"면서 "결국 되지도 않을 나스닥 상장 언론 보도에 한국거래소나 금융위가 놀아났다"고 질타했다.
 
더구나 피고인 이재용이 직접 교섭을 진행함으로써...
 
투자 위험 정보를 투자자에게 알리지 않고 주요 자산을 매각한 사실에도 이 부회장의 이름이 들어가 있었다. 이 부회장이 상속세 마련 등을 위해 제일모직의 주요 자산인 삼성생명 지분 매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인수 협상자인 워런버핏과 직접 매각 여부를 논의한 사실을 언급한 대목이다.

검찰은 "이재용이 계획하고 추진한 거래는 삼성그룹이 생명보험 사업을 매각하고 그 거래 성사를 위해 삼성생명의 주요 자산인 삼성전자 주식까지 이면 약정과 함께 처분하는 내용이므로 투자자 입장에선 제일모직이 19.34% 상당을 보유한 삼성생명 지분가치 판단에 중요하게 고려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봤다.
 
이재용은 2015년 6월 8일 골드만삭스 미국 본사 소속 윌리엄 앤더슨 등과 대책회의를 주재하며 합병 성사를 위한 대응 전략을 검토하고...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간 합병이 좌초 위기에 이르자, 이 부회장이 골드만삭스 미국 본사 전문가와의 대책회의를 요청한 대목도 나왔다.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삼성증권 IB본부를 통해 보고 받은 해외 기관투자자들의 합병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파악한 사실도 언급했다.

검찰은 "상황이 급박해지자 피고인 이재용은 2015년 6월 4일 직접 골드만삭스 미국본사 IB부문 회장 크리스콜, 서울지점 IB부문 대표와 수회 연락해 대응방안을 논의했고, 이재용 등은 2015년 6월 5일 IB본부에 긴급히 지시해 마련한 대응 방안 보고서와 골드만삭스의 실행계획 자료로 정리된 각각의 대응 전략을 보고 받았다"고 적시했다.

"실무자는 실무작업만"... 지시 주체 강조

이 부회장의 업무상 배임 혐의를 언급한 대목에선 이 부회장을 비롯한 피고인들의 '지시 하달' 여부를 강조해뒀다. '프로젝트G'로 불리는 승계계획안에 따라, 이 부회장 등이 "합병의 목적, 경위 등을 숨길 수 있는 허위의 명분과 논리를 마련해 삼성물산 주주를 설득하라고 지시했다"고 했다.

실제 합병 과정에 참여한 실무자들에 대해선 "피고인 이재용의 지시에 따라 합병 추진 및 실무 작업만을 진행했다"면서 합병의 총책은 이 부회장 등 총수 수뇌부에 있음을 명시했다.

공소장에 담긴 범죄 사실은 검찰이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기 위해 지금까지 수사한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재판에 의해 확정된 사실은 아니다. ( # [전문보기] 이재용 공소장 전문을 공개합니다) (http://omn.kr/1ovbn)
 
1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이복현 부장검사가 이른바 '삼성 불법승계 의혹'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1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이복현 부장검사가 이른바 "삼성 불법승계 의혹"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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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이재용, #삼성, #검찰, #이복현, #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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