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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교육청의 지침인 '아동학대 예방 및 근절 대책' 내용 가운데 일부분.
 부산시 교육청의 지침인 "아동학대 예방 및 근절 대책" 내용 가운데 일부분.
ⓒ 부산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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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의 속옷이 보이는지 확인토록 하는 등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부산의 한 사립고 교사들이 여전히 수업에 들어가거나 보건실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수업은 파행되고, 피해 학생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는 호소가 나오고 있다.

국어, 영어, 경제 시간에 왜 미술교사가 들어올까?

15일, 부산 A고교와 이 학교 교직원들에 따르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이 학교 7명의 교사 가운데 5명이 여전히 수업에 들어가고 있다. 이 가운데 수업에 들어가지 않는 보건교사도 여전히 보건실에서 근무하고 있어 '피해 학생들이 보건실 방문을 두려워하고 있다'고 한다. 이들 가운데 한 교사는 출산 휴가 상태다.

앞서, 지난 6월 8일과 10일, 이 학교 교사 7명은 여학생들을 모아놓고 교복에 대한 간담회를 하는 과정에서 치마가 짧은 여학생을 의자에 앉힌 뒤 참석 여학생들로 하여금 속옷이 보이는지 확인토록 하거나, 남자 교사가 여학생의 무릎 위부터 치마 끝단까지의 길이를 줄자로 재는 행위를 해 논란이 됐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이 학교 한 교직원이 신고 의무규정에 따라 해당 교사들을 성추행과 아동학대 행위로 경찰에 신고했다. 최근 경찰은 해당 교사 7명을 모두 '아동학대'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정이 이런데도 이 학교는 해당 교사 5명에게 담당 교과 수업을 맡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피해 여학생이 있는 학급은 피해서 수업에 들어가게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이 학교는 16일, 한 명밖에 근무하지 않는 미술교사의 경우 피해 학생들이 있는 학급의 수업을 회피시키려고 국어, 영어, 실용경제 담당 교사를 미술시간에 투입했다. 또한 해당 미술교사에게 국어, 영어, 실용경제 수업을 맡겼다.

또한, 수사를 받고 있는 보건교사도 보건실에서 날마다 학생 보건업무를 맡으며 학생들을 만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일부 피해학생들은 "몸이 아파 보건실에 가고 싶은데 보건선생님 보기가 불안해 가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는 현행법과 부산시교육청 지침 위반 가능성이 있다.

현행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은 제12조에서 '피해아동에 대한 응급조치'로 "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으로부터 격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산시교육청이 만든 '아동학대 예방 및 근절 대책'에서도 '성범죄 또는 아동학대 행위 발견 시 조치 요령'에서 "가해자가 교직원일 경우 직무배제 조치 시행"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오히려 피해학생들이 고통 받아"... 교감 "방법 찾을 것"

이 학교 한 교직원은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현행법과 부산시교육청 지침에 따라 당연히 해당 교사들 모두가 직무에서 배제되어야 하는데, 학교가 편법으로 시늉만 내다보니 수업파행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또한 보건교사의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서 규정한 '가해자 배제' 취지를 명백히 벗어난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정이 이렇다보니 오히려 피해 학생들이 눈치를 보거나 위축되어 학교에 다니는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학교 교감은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7명의 교사를 모두 수업에서 배제시키면 학교가 마비되는 상황이 오고, 보건교사의 경우 아이들을 직접 가르치지는 않고 있다"면서도 "앞으로 피해 학생들이 고통을 받지 않는 방법을 찾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태그:#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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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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