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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탄압저지 울산지역공동대책위원회'가 2016년 3월 24일 오후 1시 30분 울산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교육청은 전임승인신청자 직권면직방침을 철회하고 전교조에 가하고 있는 명분없는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당시 해고자인 권정오 지부장(오른쪽에서 4번째 하늘색 조끼 착용)도 참석했다.
 "전교조탄압저지 울산지역공동대책위원회"가 2016년 3월 24일 오후 1시 30분 울산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교육청은 전임승인신청자 직권면직방침을 철회하고 전교조에 가하고 있는 명분없는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당시 해고자인 권정오 지부장(오른쪽에서 4번째 하늘색 조끼 착용)도 참석했다.
ⓒ 박석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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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고 먼 길을 돌아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학교로 돌아가 아이들과 삶과 꿈을 나누는 교사로 더 열심히 살겠습니다."

4년 5개월 만인 오는 9월 21일 학교 현장에 복직하는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해고 당시 전교조 울산지부장)은 복직 소감을 이같이 밝혔다. 

권 위원장은 17일 기자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에 함께해 주신 울산지역 시민, 학부모, 노동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라면서 "더 낮게 아이들과 시민들 속으로 가까이 다가가는 전교조로 성장해 가겠습니다"라고 인사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3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어 다음날인 4일 고용노동부는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전교조에 내렸던 '노조 아님 통보'를 취소했고, 교육부는 11일 각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해직 교사들을 복직도록 했다.

전교조 울산지부장은 복직, 울산교육감은 뇌물수수 7년 구속 수감

앞서 울산시교육청은 지난 2016년 4월 18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권정오 당시 전교조 울산지부장(현 전교조 위원장)을 직권면직했다. 교원직 박탈이자 해고였다.

권정오 당시 지부장은 그해 2월 29일 자로 전임자 휴직 기간이 끝남에 따라 2월 19일 교육청에 2016년 전임허가 신청을 했지만 교육청은 일방적으로 3월 1일 자로 학교에 발령하면서 이를 불허했다. 권정오 당시 지부장은 이를 따르지 않았고 직권면직됐다. 

당시 전교조 울산지부와 노동계, 시민사회 등은 '전교조 탄압저지 울산지역공동대책위원회'를 꾸려 대응했지만 직권면직은 강행됐다. (관련 기사 : 전교조 울산지부장 직권면직 방침에 "독재 증거")

여기다 울산시교육청은 전교조 울산지부에 단체협약 효력 상실을 통보하는 한편 월 100만 원을 지원하던 지부 사무실 임대료도 끊었다. (2018년 당선된 노옥희 울산교육감은 취임 후 이를 복구했다.)

아이러니한 것은, 당시 인사권자인 김복만 전 울산교육감은 권 지부장 직권면직 1년 뒤인 2017년 4월 24일 구속기소 돼 2018년 9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7년의 확정판결을 받고 복역 중이라는 것이다. 

한편 전교조 울산지부는 오는 21일 오전 10시 울산광역시교육청 앞에서 권정오 전 지부장 복직 환영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태그:#전교조 울산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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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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