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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하고 있다.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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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투기·재산신고 누락 의혹을 받고 있는 김홍걸 의원(비례대표)을 제명했다. 징계 대상자의 당적을 박탈하고 강제 출당하는 징계 처분인 '제명'은 당에서 취할 수 있는 최고 수위의 징계다. 김 의원 측은 당의 결정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낙연 대표는 18일 오후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해 김 의원에 대한 제명을 의결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윤리감찰단장인 최기상 의원이 김 의원에 대한 비상징계, 즉 제명을 당대표에게 요청했다"며 "그 사유는 윤리감찰단의 감찰 업무에 성실히 협조할 것으로 보이지 않았고, 당의 부동산 정책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부동산 과다 보유 등으로 당의 품위를 훼손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김 의원에 대한 제명 결정에 대한 (최고위 내) 이의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실제 한 최고위원은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사안의 중대성상 김 의원 부동산 투기 의혹은 우리 당의 부동산 정책 기조에 맞지 않고 비교적 사실관계 파악이 단순해 여론이 더 악화하기 전에 빠르게 제명을 결정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무엇보다 이번 조치는 당 구성원의 징계 여부 및 수위를 결정하는 윤리심판원의 결정을 거치지 않은 신속한 결정이기도 하다. 김홍걸 의원이 이스타항공 사태 책임 논란이 불거진 이상직 의원(전북 전주시을)과 함께 당 윤리감찰단 조사대상으로 회부된 지 사흘 만의 결정이었다.

이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당규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 대표는 선거 또는 기타 비상한 시기에 중대하고 현저한 징계사유가 있거나 그 처리를 긴급히 하지 아니하면 당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3조 및 제2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는 당규 7호 윤리심판원 규정 중 제32조(비상징계)에 근거한 결정이란 얘기였다.

특히 제13조의 징계결정 및 보고절차나 징계대상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제25조 규정을 생략하는 긴급 절차인 만큼, 김 의원에 대한 제명 결정이 뒤집어질 가능성도 없다. 비례대표인 김 의원은 이번 결정으로 무소속 의원이 된다. 앞서 민주당은 21대 국회개원 전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은 양정숙 의원(무소속)을 제명한 바 있다.

최인호 "탈당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사진은 지난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는 모습.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사진은 지난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는 모습.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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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호 수석대변인은 "김 의원이 윤리감찰단의 조사를 거부했다는 얘기냐"는 질문에 구체적으로 답하지 않았다.

다만, "윤리감찰단이 조사업무 중 본인의 소명이나 주장을 들어주려 했지만 성실히 응할 의사가 없다는 걸 확인하고 당 대표에게 제명 요청을 한 것"이라며 "그 부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된다"고만 답했다. "김 의원이 소명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취한 것이냐"는 질문에도 "(김 의원이) 성실히 협조하지 않을 것으로 봤다는 건 그만큼 윤리감찰단장이 심각하게 판단했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탈당 권유는 없었나"라는 질문도 나왔다. 민주당의 비례연합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의 비례대표 14번으로 국회에 입성한 김 의원이 제명 처분에 따라 출당되지 않고 스스로 탈당하거나 사퇴할 경우 다음 순번 후보로 비례대표 의원직이 승계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김한정 민주당 의원은 이날 본인 페이스북을 통해 "김 의원이 결단을 내리기 바란다"고 촉구한 바도 있다(관련 기사 : DJ 비서 김한정 "실망과 원망... 김홍걸 결단하라" http://omn.kr/1oynw).

이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김 의원이) 탈당 의사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지도부 차원의 탈당 권유였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았다. 그는 "양정숙 의원 때와 마찬가지로 검증 실패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지적에는 "당의 제명 처분에는 그런 것이 포함돼 있다"고 답했다. 제명 처분을 통해 당의 검증실패 책임을 졌다는 취지였다.
 
김홍걸 측 "본의 아니게 당과 국민에 누 끼쳐, 제명 수용한다는 입장"
 
 
18일 민주당이 제명 결정을 내린 김홍걸 의원. 사진은 지난 6월 오마이뉴스와 인터뷰할 당시 모습.
 18일 민주당이 제명 결정을 내린 김홍걸 의원. 사진은 지난 6월 오마이뉴스와 인터뷰할 당시 모습.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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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걸 의원 측은 당의 제명 처분을 수용한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 측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보좌진 실수지만 본의 아니게 당과 국민에 누를 끼친 부분이 있어 죄송하게 생각해왔고 늘 강조해왔던 선당후사 정신으로 당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이 같은 조치를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다"라고 전했다. 또 "선관위에 잘 소명했고, 사법절차가 있다면 잘 따라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야당의 공세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배현진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당 제명은 의원직과 무관하다. 당 명부에서 이름만 빼고 '계속 같은 편'인 게 무슨 징계이며 윤리감찰인가"라며 "(민주당은)진정 반성한다면 김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회부해 '의원직 제명'토록 조치하라"고 주장했다.

조혜민 정의당 대변인도 "민주당은 급조된 위성정당으로 부실한 검증을 거쳐 김 의원을 당선시킨 책임을 결코 피할 수 없다"며 "양정숙 의원의 경우도 김 의원처럼 부동산 투기 문제 등으로 제명됐지만 당당하게 의정활동을 하고 있지 않나"라고 질타했다.

한편, 김 의원은 2016년 6월 서울 강남구 아파트 분양, 같은 해 10월 서울 강동구 아파트 분양, 또 이어 그해 12월엔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매입하는 등 강남권 주택 3채를 연달아 구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이중 10억 원대의 강동구 아파트 분양권의 경우, 2020년 3월 국회의원 총선거 후보자 재산신고 때 누락돼 고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축소 신고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받고 있다.

김 의원은 또 다주택을 정리한다며 강남구 아파트를 처분한다고 해놓고 아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기도 했다. 김 의원 측은 부동산 투기와 허위 재산 신고 누락 의혹 등에 대해 "두 아들에게 삶의 기반을 마련해주고자 했다" "아내가 재산을 관리했고 보좌관의 실수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태그:#김홍걸, #재산신고누락, #더불어민주당, #제명, #부동산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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