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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대형마트의 온라인 배송기사들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상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판정을 했다는 보도가 있다. 최근 노조법상 노동자의 개념이 확장되고 있는 추세로 보이는데, 이는 노동자들의 노동3권 보장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흐름이다.

그런데 이러한 기사에 인용되는 '노조법상' 노동자라는 것에 대해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그 개념을 정확히 알기가 어렵고, 이러한 보도 내용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따라서 본 기사에서 노조법상 노동자의 개념에 대해 간단히 풀어보고자 한다.

노동관계법령의 큰 두 개의 축은 근로기준법과 노조법이다. 이때 각 법률에서 근로자 개념을 달리 정하고 있는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개념이 비교적 협소하고 이는 확장될 가능성이 없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근로자로 정의하고 있는데, 근로기준법의 입법취지가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대하여 국가의 관리·감독에 의해 직접적인 보호"를 하는 것에 있기 때문이다.

한편, 노조법은 노사간의 실질적인 대등성(교섭의 대등성) 확보를 위해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이라는 노동3권 보장을 그 기본 취지로 하기 때문에 노조법 제2조 제1호가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라고 노조법상 근로자의 범위를 비교적 넓게 정하고 있다.

즉, 노조법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달리 반드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속되어 있을 필요는 없고, 고용관계와 유사한 계약에 의해 수입이 발생하는 사람도 포함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법리에 따라 통상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자영업자와 유사한 형태의 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노조법상 노동자로 인정될 여지가 있는 것이며, 이에 따라 구성된 노동조합이 회사를 상대로 교섭을 요구할 근거가 생기는 것이다.
 

덧붙이는 글 | 이후록 시민기자는 공인노무사입니다. 해당 기사는 개인 블로그 blog.naver.com/lhrdream 에 게재될 수 있습니다.


태그:#노조법상근로자 , #근로기준법상근로자, #노조법, #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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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로서 '노무법인해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노무자문, 급여관리, 근로자들의 부당해고, 체당금 사건 등을 수행하면서 널리 알리면 좋을 유용한 정보를 기사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blog.naver.com/lhr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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