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22일, 사참위가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CCTV 데이터 위변조와 DVR 수거 과정 조작과 관련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사참위는 조사결과를 토대로 국회에 특별검사 임명을 요청했다.
 22일, 사참위가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CCTV 데이터 위변조와 DVR 수거 과정 조작과 관련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사참위는 조사결과를 토대로 국회에 특별검사 임명을 요청했다.
ⓒ 사참위 제공

관련사진보기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아래 특조위)가 세월호 참사의 중요 증거물로 법원에 제출된 폐쇄회로 영상장치(CCTV)의 복원 영상 데이터가 조작됐다며, 국회에 특별검사 임명을 요청했다. 해당 영상 파일을 분석해보니 1만 8353곳에서 데이터를 덮어쓰기(overwriting)한 사실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22일 특조위는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18층 대회의실에서 '세월호 블랙박스 CCTV 조작 관련 특검 요청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하며 "특검을 통해 진실을 낱낱이 밝혀 조작를 지시한 사람과 관여한 이들을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이날 박병우 세월호 특조위 진상규명 국장은 세월호 CCTV 데이터 위변조와 DVR(영상저장장치) 수거 과정 조작과 관련한 조사결과에 대해 설명했다.

박 국장은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제출된 세월호 CCTV 복원 영상파일이 조작됐다고 주장했다. 정상적인 영상파일 일부분에 엉뚱한 데이터를 복사해 덮어씌웠다는 것이다. 이렇게 덮어씌우는 바람에 영상 재생 시 1만 8353곳에서 에러가 발생했다. 박 국장은 법원의 요청으로 세월호 CCTV 영상을 복원한 '법원촉탁인'(기업과 개인) 2곳의 데이터와 현재 법원이 보관 중인 세월호 CCTV 영상을 비교 분석해본 결과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가령, 법원에 제출된 CCTV 영상 파일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섹터번호 '3099503185(클러스터 번호 EC800)'는 법원촉탁인이 법원에 제출한 것이기에 보관하고 있는 영상 파일 데이터의 섹터번호도 똑같아야 한다. 하지만 법원촉탁인이 사참위에 제출한 동일한 영상 파일 데이터에는 섹터번호가 '3099015920(클러스터 번호 CC800)'으로 다르게 표시돼 있다는 것이다. 즉, 복원과정에서 누군가 임의로 영상 데이터에 손을 댔다는 것이다.

특히 박 국장은 이런 배트 섹터(트랙의 어느 부분에 물리적인 손상이 발생하는 것)의 74%가 지난 2014년 4월 15~16일을 기록한 CCTV 복원 영상파일에서 집중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국장은 구체적으로 어떤 영상이 조작됐는지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기술적으로 확인하기엔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다.

박 국장은 "법원에 제출된 세월호 CCTV 데이터와 관련된 대부분의 데이터가 위·변조됐다"면서 "데이터 조작 관련 나머지 증거들은 향후 특검으로 이첩할 예정"이라고 했다.

6년 전 대검은 " CCTV 조작 의혹 사실 무근" 결론

이런 주장은 6년 전 대검찰청의 수사 결과를 뒤집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지난 2014년 대검은 세월호 CCTV 조작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으로 결론 내렸다.

대검은 당시 세월호 DVR에 저장된 CCTV 영상을 재생해보니 세월호 CCTV 영상은 참사 당일인 4월 16일 08시 30분 59초에 꺼졌는데, CCTV를 제어하는 DVR이 8시 33분 38초까지 작동했음을 알 수 있는 로그파일('20140416.alg'파일)이 발견, 이런 3분간의 시차가 발생하는 것은 CCTV가 조작되었기 때문이라는 의혹에 대해 "누군가 고의로 종료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라고 발표했다.

또한, 세월호 CCTV 영상 종료 시각이 세월호 사고 발생시간(08:48경)보다 18분가량 빠른 것을 두고 '누군가 사고발생 전에 고의로 CCTV 작동을 정지시켰기 때문'이라는 의혹도 일축했다. 당시 대검은 "세월호 CCTV 영상의 세월호 인천항 출항 시각이 4월 15일 20:42:10인 반면, 인천항 CCTV에 표시된 인천항 출항 시각은 4월 15일 20:59:42로 확인된다"며 "세월호 CCTV 영상에 표시된 시각이 실제 시각보다 18분가량 빠를 뿐 고의로 작동을 정지시킨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박 국장은 DVR 수거 과정의 조작 가능성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결과를 밝혔다. 박 국장은 "DVR이 64개의 CCTV 선에서 분리된 채 다른 장소에서 포착됐다"면서 "해군이 (사참위에) 제공한 DVR 수거 영상도 실제로 잠수부가 송출한 영상이 아니라 그걸 바지선에서 확인하는 모니터를 캠코더로 촬영한 것"이라고 했다.

해군이 '지난 2014년 6월 22일 세월호 선내 안내데스크에서 DVR을 수거했다'는 주장에 반박하는 자료도 제시했다. 박 국장은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의 '현장지휘본부 문서 정리현황'을 살펴보니 5월 9일에 'DVR 인양 후 인수인계 내역'이란 공문서 제목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구체적인 문서내용은 확인하지 못했다.

문호승 특조위 상임위원은 "참사 당시 세월호에는 64개 CCTV 카메라가 구석구석 있어 참사 직후 DVR을 바로 수거했으면 사고원인은 물론 구조를 기다리던 승객들의 마지막 동선을 파악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법원에 제출된 영상을 비롯한 데이터 전반에서 조작된 흔적이 발견됐고, DVR을 수거하는 과정 역시 조작된 증거를 확보함에 따라 특검을 요청하게 됐다"고 말했다.
  
22일, 사참위가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CCTV 데이터 위변조와 DVR 수거 과정 조작과 관련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사참위는 조사결과를 토대로 국회에 특별검사 임명을 요청했다.
 22일, 사참위가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CCTV 데이터 위변조와 DVR 수거 과정 조작과 관련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사참위는 조사결과를 토대로 국회에 특별검사 임명을 요청했다.
ⓒ 사참위 제공

관련사진보기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은 사참위의 조사결과에 분노했다. 장훈 '(사)416세월호 참사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가족 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세월호 참사 당시) 우리 유가족들이 먼저 아이들의 마지막 위치를 알아내 수색에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CCTV를 우선 수거하자고 (정부에) 제안했다"면서 "하지만 당시 해경은 참사 후 두 달이 넘어서야 겨우 CCTV를 회수했다고 알려주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국가의 의무를 묻는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지 않는 국가와 국회와 정치를 우리 국민들은 두 번 다시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사참위의 특검 요청은 우리 유가족들의 피와 뼈를 갈아 넣는 기다림의 결과"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이번 사참위의 특검 요청을 신속히 받고 특검은 304분 희생자들 앞에 한 점 거짓 없는 분명한 진실을 밝혀낼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구한다"라고 밝혔다.

태그:#세월호참사, #사참위, #데이터조작
댓글17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