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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억 상당 체온계 구입, 수의계약으로 진행
자원순환센터 건립 예비비 200억도 부적정

 
양기열 은평구의원. (사진: 정민구 기자)
 양기열 은평구의원. (사진: 정민구 기자)
ⓒ 은평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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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가 예산운영을 방만하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22일 열린 은평구의회 임시회에서 양기열 의원(국민의힘, 갈현1,2동)은 "행정의 독단적인 예산편성부터 상위법령을 악용한 수의계약까지 은평구청의 오만한 예산운영이 도가 지나치다"고 비판하며 지방재정법을 위반해 부적합한 예산을 편성한 은평구청의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했다. 

양기열 의원은 "구청장 지시사항으로 예비비 26억 4천만 원에 이르는 체온계 구매사업을 결정하고 코로나19 시기에 재난복구라는 상위법령을 악용해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진행했다"며 "설사 사용목적에 부합하더라도 입찰을 할 여유가 없다는 건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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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온계 계약날짜를 살펴보면 첫 계약까지는 47일, 두 번째 계약까지는 96일, 최근 세 번째 계약까지는 무려 113일로 3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어, 수의계약을 진행한 것은 상위법의 본래 취지와 엄중한 코로나 사태를 악용한 것과 다름없다는 것이다. 

지난해 은평자원순환센터 건립비 200억 원이 추경을 통과한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양기열 의원은 "작년 6월 28일, 구청 요청으로 자원순환센터 건립비 200억을 추가 승인했다. 당시 예산의 시급성과 예산규모의 적합성을 이유로 은평구의회에서는 밤새 논의를 진행했고 결국 이 비상식적인 추경예산은 집행부의 강력한 요구로 표결을 통해 통과됐다"며 "하지만 올해 7월 15일 감사원에서는 은평구청의 소명자료에도 불구하고 '자원 순환센터 200억 추경 예산편성 부적정' 통보를 내렸다"고 말했다. 

이어 "감사원 의견은 당시 은평구의회에서 주장했던 반대의견과 일치한다"며 "감사원 공문을 살펴보면 '은평구는 관련 법령에 위반해 센터 건립비 예산을 편성했고 여러 사항을 고려할 때 추가예산을 편성해야 할 시급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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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양기열 의원 5분 발언 전문이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 힘, 은평의 힘. 양기열 의원입니다.

후반기 은평구의회의 시작이 매우 늦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힘겨운 일상을 보내고 계신 우리 은평구민들께 매우 죄송스럽습니다. 부족하지만 더욱 더 깊이 있는 의정활동으로 구민 여러분의 믿음에 보답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은평구의 방만한 예산운영"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과거 기금문제부터 예비비 사용까지 사안은 참 많으나 가장 최근 두 가지 문제에 대해 지적하고자 합니다.

먼저 작년 6월 28일, 은평구의회는 구청의 요청에 따라 자원순환센터 건립비 200억을 추가 승인했습니다. 올해도 사용하지 않을 200억에 대해 당시 예산의 시급성과 예산규모의 적합성을 이유로 은평구의회에서는 해당 논의가 밤새 이뤄졌습니다. 결국 이 비상식적인 추경예산은 집행부의 강력한 요구로 표결을 통해 통과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7월 15일 감사원에서는 은평구청의 소명자료에도 불구하고 "자원 순환센터 200억 추경 예산편성 부적정" 통보를 내렸습니다.

공교롭게도 감사원의 의견은 당시 은평구의회에서 주장했던 반대의견과 일치합니다. 감사원 공문을 살펴보면 "은평구는 관련 법령에 위반해 센터 건립비 예산을 편성했고 여러 사항을 고려할 때 추가예산을 편성해야 할 시급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결론 내렸습니다.

은평구민 여러분, 은평구의회에서 끝까지 막지 못해 죄송합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37조를 위반하며 부적합한 예산을 편성한 은평구청의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합니다.

두 번째로 코로나 시국을 악용한 예비비 지출의 문제입니다. 올해 5월 27일 코로나19 대책회의를 통해 구청장님의 지시사항으로 예비비 26억 4천만원에 이르는 체온계 구매사업이 결정됐습니다.

 세부사업의 문제는 다음에 논의하더라도 막대한 예비비 지출과 코로나 사태라는 엄중한 시기에 재난복구라는 상위법령을 악용하여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수의계약을 진행한 근거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2호를 살펴보면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긴급복구가 필요한 예산은 수의계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백 번 양보해서 사용목적에 부합하더라도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계약날짜를 살펴보면 첫 계약까지는 47일, 두 번째 계약까지는 96일, 최근 세 번째 계약까지는 무려 113일, 3개월이 넘는 기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어 수의계약을 진행한 것은 상위법의 본래 취지와 엄중한 코로나 사태를 악용한 것과 다름 없습니다.

독단적인 예산편성부터 상위법령을 악용한 수의계약까지 은평구청의 오만한 예산운영이 도가 지나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향후 예비비 승인부터 예산심의까지 공정한 결정을 내려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후반기 은평구의회를 기대하며 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은평시민신문에도 실렸습니다.


태그:#은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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