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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우드펀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크라우드펀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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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이아무개씨는 지난 6월 국내 한 크라우드펀딩 중개 플랫폼을 통해 전동 자전거를 59만7000원에 샀다. 그로부터 2개월 뒤 제품을 받아보니 상품이 광고와 달라 환불을 문의했지만 업체쪽에서는 불가피하게 상품 구성을 바꿨다며 환불해줄 수 없다고 맞섰다. 

#소비자 김아무개씨는 지난해 11월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을 통해 '웹툰 애니메이션 제작 프로젝트'에 11만5000원을 후원하고 그 보상으로 완성품인 DVD를 받기로 했다. 하지만 해당 업체는 프로젝트를 차일피일 미루다 올해 6월 환불을 진행하겠다고 했지만 곧 연락이 끊어졌다. 김아무개씨는 해당 업체가 파산한 사실을 뒤늦게야 알게 됐다.


대중들로부터 돈을 모아 정해둔 최저 금액에 이르면 제품을 만드는 '크라우드 펀딩'에서 환불 지연이나 과장 광고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 변심뿐 아니라 제품에 문제가 있거나 배송이 지연되는 경우에도 환불받지 못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 것. 

공정거래위원회(아래 공정위)는 시제품과 테스트 제품이 대다수라는 이유로 크라우드펀딩을 전자상거래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소비자들이 피해를 구제받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23일 소비자 시민단체 (사)소비자시민모임(아래 소시모)은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들어온 크라우드펀딩 관련 상담 사례 121건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상담 사례 121건 65.3%(79건)는 '환불 지연' 피해였다. 소비자가 제품 품질에 만족하지 못하거나 배송 지연·제품 하자 등의 이유로 업체쪽에 환불·반품을 요구했지만 제대로 대처가 이뤄지지 않았다. 

과장 광고에 따른 신고 건수는 21건(17.4%), 판매자 연락 두절 등 보상 불이행 신고 건수도 18건(14.9%)이나 됐다. 

환불 요구 이유는 '단순 변심'이 가장 많았다. 소시모 분석 결과, 전체 121건 중 업체를 후원하고 그 대가로 제품을 받는 '보상형' 펀딩으로 인한 피해가 118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는데 그 중 60%(60건)는 단순변심으로 인해 환불을 요청한 경우였다. 대다수의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은 이같은 '보상형'과 업체에 돈을 투자하고 일정 기간 후원금과 사전 약정한 금리를 받아보는 '투자형' 사업을 동시에 운영하고 있다.

이밖에 환불 이유로는 ▲ 제품불량 39.0%(39건) ▲소비자의 상담 요구에 대한 대처 미숙 26.3%(31건) ▲ 광고와 다른 제품 15.3%(18건) ▲ 배송지연 15.3%(18건) 등이 뒤를 이었다. 

크라우드펀딩 계약에 전자상거래법(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됐다면 예방 가능한 피해였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소비자는 웹사이트를 통해 산 물건을 7일 이내에 자유롭게 청약철회·계약해제할 수 있다. 또 상품이 표시·광고와 다른 경우 상품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혹은 그 사실을 알게된 날이나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환할 수 있다. 

하지만 공정위는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내 계약을 전자상거래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판매자가 제품 생산비나 구입비를 마련하기 위해 크라우드펀딩을 이용하고 있으며, 그 보상으로 이미 시장에 판매되고 있는 제품이 아닌 판매예정 제품·개발 중인 제품 등을 팔고 있다는 게 이유다.

소시모 관계자는 "공정위가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을 전자상거래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 데 유감"이라며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에서 소비자는 단순 변심으로 인한 환불을 할 수 없다, 일반적인 전자상거래와 거래 구조가 달라 소비자가 혼란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와 입법부인 국회는 크라우드펀딩 거래 특성을 반영해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태그:#크라우드펀딩, #공정거래위원회, #소시모, #소비자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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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류승연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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