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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는 9월 23일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청와대와 민주당은 노조법 개악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는 9월 23일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청와대와 민주당은 노조법 개악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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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일부 내용을 두고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함께 노조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노동계는 이것이 오히려 '개악'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

노조법 개정안을 보면 "종사자 아닌 조합원의 사업장 내 활동 시 ▲ 사용자의 효율적인 사업장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것 ▲ 사업장 출입 및 시설 이용 시 회사 내부규칙 또는 노사간 합의 준수 명시 ▲ 사용자는 합리적인 이유없이 출입 등 거부하지 못함"이라 되어 있다.

개정안에는 "종사자 아닌 조합원의 기업별 노조 임원 및 대의원 자격 제한", "전임자 급여지급 및 면제한도 초과 요구 파업관련 노조 처벌규정 삭제"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또 개정안에는 "근로시간면제한도 초과 단협 또는 사용자 동의 무효 규정 신설", "(교섭창구단일화) 개별교섭 시 사용자의 성실교섭의무와 차별금지 의무 신설과 분리된 교섭단위 통합제도", "단체협약 유효기간의 최대 한도를 2년에서 3년으로 상향"이 담겼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는 9월 23일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청와대와 민주당은 노조법 개악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는 9월 23일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청와대와 민주당은 노조법 개악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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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지부장 홍지욱)는 23일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청와대와 민주당은 노조법 개악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의 개정안은 명백한 개악 법안이다. 노동조합의 활동을 위축하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며 "특히 금속노조와 같은 초기업단위 산별노조의 활동을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다. 시계는 진작에 21세기로 넘어왔는데 한국의 노사문화는 20세기 기업별 노조에 여전히 묶여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는 법까지 바꿔서 기업별 노사문화와 관행을 강화하려고 한다. 한계에 도달한 낡은 노동법을 새롭게 혁신하지는 못할망정 뒤로 돌리는 것이 노동을 존중하는 정부의 과제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개정안에 대해, 이들은 "단협 유효기간 3년 연장은 교섭권을 위축한다. 사실상 공장 안에서 쟁의를 하지 말라는 것은 쟁의권을 부정한다"며 "사업장 출입제한처럼 산별노조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조항도 있다. 여기에 자본과 권력의 노조파괴 수단이 된 교섭창구단일화 같은 독소조항은 하나도 손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ILO 핵심협약 국회 비준에 대해, 이들은 "대한민국이 ILO에 가입한 것이 1991년, OECD에 들어간 것이 1996년이다. 한국 같은 선진국이 30년 동안이나 ILO핵심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것을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경제성장 과정에서 노동에 대한 국가통제를 서슴지 않고 노동자의 권리를 부정했던 과거사를 부끄러워해야 한다"라며 아무런 조건 없이 ILO핵심협약을 비준할 것을 촉구휴ㅐㅆ다.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항의서한문을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에 전달했다.

태그:#금속노조,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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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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