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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 과정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대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 과정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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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지난해 발생한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이 정치적 기소를 했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23일 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박범계·김병욱·박주민·이종걸·표창원 등 민주당 전·현직 의원과 당직자 10명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 출석한 박 의원은 "1994년에 판사로서 부임했던 남부지법에 피고인으로 다시 오게 되니 만감이 교차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법 위반 혐의로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재판에 넘긴 후 구색을 갖추기 위해 민주당에 대한 기소를 단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또 "회의체 기구인 국회에서 다수결에 의한 의사결정을 적대시하는 것은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국민주권주의와 의회주의는 헌법과 사법부에 의해 보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들도 "법안 제출을 막으려는 자유한국당의 범죄에 맞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정당방위를 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폭행 혐의와 관련해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관계에도 틀린 부분이 많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 등은 지난해 벌어진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과 당직자들을 폭행하고 다치게 한 혐의로 올해 초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을 재판에 넘기면서 자유한국당 전·현직 의원 및 당직자 27명도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21일 열린 첫 공판에서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태그:#박범계, #패스트트랙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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