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패트 재판' 박주민 "다수 횡포? 국회법 무시하는 거냐"

박범계·김병욱·이종걸·표창원, 민주당 전·현직 의원 출석

등록 20.09.23 17:09l수정 20.09.23 17:11l유성호(hoyah35)

[오마이포토] 패스트트랙 재판 출석한 민주당 의원들 “정상적인 업무 보기 위한 정당한 행위” ⓒ 유성호


20대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 과정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박주민·김병욱 의원과 이종걸·표창원 전 의원은 23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했다.

이날 박범계 의원은 "사건의 본질은 사개특위 위원들의 적법한 의정활동을 국민의힘(전 자유한국당) 당직자들이 유린한 것"이라며 "비록 피고인의 입장으로 남부지방법원에 1994년(판사 근무) 이후 26년 만에 찾게 됐지만 앞으로 성실히 재판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재판에서 야당이 '다수당의 횡포'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취재기자의 질문에 박주민 의원은 "패스트트랙 지정 등 절차는 국회법에 명시돼 있는 절차다"며 "그 절차대로 진행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수당의 횡포라고 주장하는 것은 국회법이 정한 취지를 무시하는 것이다"고 답했다.

김병욱 의원도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그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의 위법한 국회 점거와 의안 접수 방해 행위를 막고 헌정 질서를 지키는 동시에 정상적인 국회 업무를 보기 위한 정당한 행위였다"고 설명했다.
 

패스트트랙 재판 출석한 민주당 의원들 “정상적인 업무 보기 위한 정당한 행위” ⓒ 유성호

 

20대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 과정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유성호

  

20대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 과정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유성호

  

20대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 과정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종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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