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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
 경기도청 전경
ⓒ 박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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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행정안전부도 이재명 경기 공정조달계획 사실상 거부'라는 제목의 21일자 <동아일보> 보도 중 일부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해명에 나섰다. 

앞서 <동아일보>는 행정안전부가 '독자적 조달시스템 구축 계획'에 대해 "중복 기능을 지양하고 행정정보 유통시스템을 활용한 연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조건부 추진 검토결과를 경기도에 통보했다고 보도했다.  

또한 조달청은 독자적 조달시스템 구축 계획에 비판적인 국회 답변을 제출한 바 있어 행안부가 사실상 거부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경기도는 "행안부 정보화사업 사전협의의 목적은 다른 행정기관등과 상호연계, 중복 여부 등을 검토하여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상호 연계를 강화하는 것"이라며 "즉, 시스템 중복 여부에 대한 검토과정이지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하지는 않는다"고 해명했다. 

행안부 조건부 추진 "거부 아닌 사업추진 전제 의견"

특히 "행안부 종합검토결과는 조건부 추진으로 거부가 아니"라며 "사업내용의 중복성과 다른 시스템과의 연계 등을 검토한 결과 '나라장터'와 중복 기능 개발 지양, 행정정보 유통서비스 활용한 연계 검토 필요, 모바일 앱 개발 필요성 검토 필요 등을 조건으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건부 추진은 사업추진을 전제로 한 의견 표시로 이를 사실상의 거부로 표현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덧붙였다. 

또한 "경기도는 공정조달시스템 도입에 있어 관련법령과 절차 준수는 물론 행안부의 정보화사업 협의결과를 시스템구축 설계용역에 반영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 공정조달시스템 구축설계 용역은 도의 자체전자조달시스템 구축을 위한 운영 타당성 검토, 중·장기 정보화 전략 수립, 구성범위 설정 및 시스템 설계하는 사업이다. 

태그:#경기도, #이재명, #공정조달,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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