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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17일 대전MBC에 대해 '성차별적 고용관행 시정'을 권고한 것에 대해 대전MBC 아나운서 채용성차별 대응 대전공동행동은 18일 오전 대전MBC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전MBC는 인권위의 권고안을 조속히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17일 대전MBC에 대해 "성차별적 고용관행 시정"을 권고한 것에 대해 대전MBC 아나운서 채용성차별 대응 대전공동행동은 18일 오전 대전MBC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전MBC는 인권위의 권고안을 조속히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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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MBC가 채용성차별 관행 해소 대책 마련을 권고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채용성차별을 주장하며 인권위에 진정했던 유지은 아나운서를 '정규직'으로 채용키로 한 것.

지난 23일 '대전MBC 아나운서 채용성차별 대응 대전공동행동(이하 대전공동행동)'은 논평을 통해 "지난 6월 대전MBC 채용성차별 시정 진정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수용을 놓고 고심하던 대전MBC가 채용성차별 관행 해소 대책 마련, 진정인의 정규직 전환 권고를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전공동행동은 "당초 인권위 권고 수용을 거부하던 입장을 번복하고 뒤늦게나마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선 것은 환영할 일"이라고 평가하고, "대전MBC의 이번 결정이 방송계 내의 채용성차별 관행 시정과 노동자의 권리가 존중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6월 17일 '그 동안 채용성차별을 당해왔다'며 대전MBC 유지은 아나운서 등이 제출한 진정에 대해 '진정인들의 업무 내용 및 수행방식을 볼 때 형식상 프리랜서일 뿐, 실질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특히, 진정을 낸 여성 프리랜서 아나운서들도 남성 아나운서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해 왔다면서 '장기간 지속돼 온 '여성은 프리랜서, 남성은 정규직' 성차별적 채용 관행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뿐만 아니라 인권위는 ▲정규직 아나운서와 동일 업무를 수행 한 진정인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이유로 한 불이익에 대한 위로금 500만원을 각 진정인에게 지급할 것 ▲피진정 방송사의 대주주인 문화방송 주식회사에게, 본사를 포함하여 지역 계열사 방송국의 채용 현환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 방송국들과 협의하는 등 성차별 시정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등도 함께 권고했다.

그러나 이러한 인권위의 권고결정에도 불구하고 대전MBC는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지 않고,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하지만 서울 MBC본사는 지난 23일 열린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에 출석해 국가인권위원회가 내린 권고안을 수용할 것을 대전MBC에 공문으로 보내겠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가 사전에 인권위 권고안 수용여부를 이번 이사회에 보고하라고 요구한 것에 대한 답변이다. 대전MBC 관계자도 최근 인권위 권고를 받아들여 '정규직 아나운서와 동일 업무를 수행 한 진정인'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언론을 통해 밝힌 바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17일 대전MBC에 대해 '성차별적 고용관행 시정'을 권고한 것에 대해 대전MBC 아나운서 채용성차별 대응 대전공동행동은 18일 오전 대전MBC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전MBC는 인권위의 권고안을 조속히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사진은 발언을 하고 있는 유지은 아나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17일 대전MBC에 대해 "성차별적 고용관행 시정"을 권고한 것에 대해 대전MBC 아나운서 채용성차별 대응 대전공동행동은 18일 오전 대전MBC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전MBC는 인권위의 권고안을 조속히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사진은 발언을 하고 있는 유지은 아나운서.
ⓒ 오마이뉴스 장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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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대전MBC가 인권위가 권고한 '성차별적 채용 관행 해소', '진정인에게 위로금 500만 원 지급' 까지 수용할 지는 미지수다. 대전MBC는 그 동안 성차별적 채용 관행은 없었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대전공동행동은 논평에서 "하지만 대전MBC는 문제가 된 아나운서 채용 과정에서 나타난 채용성차별 문제에 대해 여전히 문제가 없었고, 의도하지 않은 결과일 뿐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며 "그러나 채용 과정에서 채용성차별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그 동안의 채용과정이 채용성차별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고, 또 채용결과 역시 채용성차별로 이어졌다면 이를 인정하고 개선에 나가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인권위가 진정인이 받은 불이익에 대해 대전MBC가 위로금을 지급하라는 권고를 수용하지 못하는 것도 매우 안타깝다"면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인권위 진정을 한 진정인이 받았을 고통과 그 과정에서 발생한 불이익에 대해 합당한 보상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대전MBC가 감당해야 할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끝으로 "그럼에도 대전MBC가 인권위 권고를 수용해 채용성차별 시정과 진정인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수용 한 것은 공영방송이 지향해야 할 방향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이후 합리적인 대화와 과정을 통해 채용성차별 시정 대안이 마련되고 진정인에 대한 정규직 채용 과정이 무리 없이 진행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태그:#대전MBC, #채용성차별, #유지은,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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