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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외노조 통보로 노조 전임 활동 중 교사에서 해고된 전희영 전교조 경남지부장이 9월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법외노조 통보 취소 소송 상고심 승소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법외노조 통보로 노조 전임 활동 중 교사에서 해고된 전희영 전교조 경남지부장이 9월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법외노조 통보 취소 소송 상고심 승소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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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 때 '노조 아님' 통보 이후 교단에 설 수 없었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해직교사가 5년만에 학교로 복귀한다.

당시 경남지역에서 해직된 교사는 전희영 전교조 경남지부장과 송영기 전 지부장이다.

전희영 전교조 경남지부장은 오는 28일 오후 양산 개운중학교에 복귀한다.

전희영 지부장은 '법외노조' 상황에서 직권면직 처리되었다.

경남교육청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전희영 지부장에 대해 오는 28일자로 직권면직취소의 내용을 담은 공문을 학교에 보냈다.

이에 전희영 지부장은 원적학교인 개운중학교에 복귀하게 된 것이다.

전희영 지부장은 "교육청에서 학교에 직권면직 취소 공문을 보냈다. 그래서 현장으로 복귀하게 되었다"고 했다.

송영기 전 지부장은 현재 창녕공업고등학교(사립) 교장으로 있다. 송 전 지부장은 지난 3월 교장으로 취임했고 임기가 4년이다.

송영기 교장은 "교육청에서 '직권면직취소'에 대해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태그:#전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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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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