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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노동교육 현실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가 국회의원 윤영덕 의원실과 강민정 의원실의 주최, 국가공무원노동조합 및 교육부공무원노동조합의 공동주관으로 열렸다. (사진 : 국가공무원노동조합)
▲ 학교 노동교육 현실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 ‘학교 노동교육 현실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가 국회의원 윤영덕 의원실과 강민정 의원실의 주최, 국가공무원노동조합 및 교육부공무원노동조합의 공동주관으로 열렸다. (사진 : 국가공무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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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금요일(25일) 국회 토론회에 참석했다. 토론회의 제목은 '노동자 2천만 시대, 학교 안 노동교육은 어디로 가야하나?' 였다. 국회 토론회였지만, 코로나19로 인해 국회에서 열리지 못하고, 광화문의 사무실을 빌려서 유튜브로 중계를 하는 방식으로 개최하였다.

최근 몇 년간 노동교육은 적어도 양적으로 늘어난 것은 사실이다. 노동교육의 양적 성장은 어쩌면 고등학교 3학년 때 현장실습을 나가서 돌아오지 못한 학생들의 숫자에 비례하고, 아침에 출근을 하였다가 집으로 퇴근하지 못한 노동자들의 숫자에 비례하였는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또 하나, 사회가 이제는 노동이라는 단어를 조금씩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조심스럽게 생각해본다.

불과 얼마전까지만 하여도 우리 사회에서 '노동(인권)'이란 단어를 맘 편히 사용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적어도 특성화고등학교에서 노동(인권)교육이라는 단어는 더 이상 특별한 단어가 아니다. 현장실습을 나가는 학생들은 당연히 노동(인권)교육을 들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여기에서 더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 경제활동인구의 72%가 임금을 받으며 일하는 노동자이다. 그 72%의 가족들까지 합친다면 우리나라 인구의 대부분은 노동자이거나 노동자의 가족이다.

자신들의 정체성을 노동자이거나 노동자자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학교에서는 노동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않고 있다.

다행히 이런 토론회 덕분에 학교에서 이제는 노동교육을 시켜야한다는 여론이 형성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토론회에서 첫 발제를 맡은 송태수 교수(고용노동연수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확산되고 있는 노동교육활성화 조례들은 중앙정부 수준의 법률이 부재하기 때문'이라고 역설하면서 '노동교육의 체계화를 통해서 노동존중사회로 나아가는 초석을 닦고, 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정현이 선생님(대전느리울초등학교)은 현재 교육과정에서의 노동교육의 현실을 살펴보고, '민주시민교육의 관점으로 학교 노동교육을 현실화하는 방향을 모색해야한다'고 주장하면서, 노동하는 시민의 관점을 가지고, 학교 노동교육에 대한 공론화의 장을 많이 만들어야 하며, 노동교육을 강화한 국가교육과정을 마련하여 학교급의 특성에 맞는 노동교육의 방안을 찾을 것을 주문하였다.

이번 토론회에 참석하면서 개인적으로 두 가지가 인상에 남았다. 하나는 교육부 관계자의 태도이다. 그동안 이런 토론회에서 관계기관에서 나온 담당자는 으레 자신들의 일을 홍보하거나,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핑계를 대는 것에 급급해 하는 것이 보통인데, 이번에는 자신들이 더 열심히 해야하는데 그러지 못했고, 노동교육은 이제 시작을 하는 수준이라고 솔직하게 말해주는 것에서 오히려 앞으로 잘 할 수 있겠구나 하는 가능성을 느낄 수가 있었다.

또 하나는 주관 단체에 대한 것이다. 국회토론회이니 국회의원이 주최가 되고, 의원 몇몇이 토론회에 와서 인사말을 하는 것은 흔한 것인데, 일부 국회의원은 토론회를 끝까지 지켜보며 같이 고민을 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게다가 토론회를 주관한 곳이 노동조합이었다는 사실이다. 그동안 몇 차례 참가해본 노동교육 활성화와 관련된 토론회는 주로 시민단체들이 주관을 하였다. 그런데 이번에는 노동조합에서 주관을 한 것이다.

어쩌면 노동조합에서 노동교육에 관심을 가져야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하지만 그동안 학교노동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실천에 옮기는 경우는 보지 못했다. 노동조합의 상급기관인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에서도 이 정도의 관심을 가진 적이 있었나 싶다.

노동교육은 어쩌면 현재 우리나라 노동조합운동의 활성화를 위한 조금은 느리지만 가장 확실한 대안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조합내부에서의 노동교육을 통해 조합원들의 노동에 대한 의식을 고민하게 하는 것이 노동조합을 더욱 튼튼하게 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학교에서의 노동교육은 이제 양적 확대와 질적 확대를 위한 도약을 해야할 때가 되었다. 일부 시도교육청의 조례에 의해서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교육과정 속에서 체계적으로 노동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노동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2015교육과정 총론에서도 밝혔듯이,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자주적인 생활 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필요한 자질을 갖출 수 있을 것이다, 부디 그런 날이 빨리 오기를 바란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를 쓴 장윤호님은 이천제일고등학교 교사입니다.


태그:#노동교육, #노동인권교육, #노동인권 활성화, #국회토론회, #학교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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