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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에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가 시작되면서 안전 대책 마련에 대한 목소리가 일고 있다.
 거제시에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가 시작되면서 안전 대책 마련에 대한 목소리가 일고 있다.
ⓒ 거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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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보호장비 없이도 대여 가능해 안전사고 우려

전동킥보드 공유사업이 경남 거제지역에서 처음으로 운행되는 가운데 거제시는 그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안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이런 가운데 거제시와 거제경찰서는 서로 소관부서가 아니라는 핑계로 나몰라라 하는 식이다. 시는 자기 소관이 아니라며 관련 책임을 떠넘기고 있으며, 거제경찰서 역시 아직은 피해사례가 없고 전동킥보드 판매처와 이용자 수가 적다며 단속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A업체는 지난 24일부터 거제시 고현·장평동에서 전동킥보드 공유사업을 시작해 총 100대의 전통킥보드를 지역 곳곳에 배치했다.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 상 원동기자전거로 분류돼 차도에서만 운전할 수 있으며 면허나 안전모 없이는 이용해서는 안 된다. 또 속도는 25㎞/h로 제한돼 있다. 

거제지역에는 전동킥보드 주차구역이 따로 지정된 곳이 없다. 이에 A업체는 인도를 일부 점유하거나 정류소 옆, 혹은 길가에 전동킥보드를 세워두면서 보행자들의 불편을 야기하고 있다. 

A업체에 따르면 공유 킥보드는 허가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거제시에 따로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시에서 요청할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거제시에는 아직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이 요원한 실정이다.

서울시의 경우 이미 지난 24일 전동킥보드와 같은 공유 퍼스널모빌리티(PM)에 대해 주차 가이드라인을 마련, 업체와 이용질서 확립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까지 맺었다. 

또 차도와 보도가 구분되는 곳에서는 보행자 통행과 차량 흐름에 방해되지 않는 구역에 주차할 수 있도록 했으며,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어려울 경우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건물 외벽이나 모서리 등에 주차하도록 했다.

현재 거제지역에 설치된 전동킥보드를 일부 이용자들이 이용하면서 인도에서 빠른 속도로 달리고 있어 안전사고 발생위험이 잇따르고 있다. 인도로 가지 않고 차도를 이용했을 때 역시 큰 사건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지난 4월 부산에서는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차량과 충돌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A업체의 공유 전동킥보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플을 설치하고 보호장비 착용 후 인증절차를 거치면 된다. 요금은 이용자가 탄 거리와 시간을 계산해 결제하는 시스템이다. 그러나 실상은 면허 인증이나 보호장비가 없어도 사용이 가능하다. 

해당 어플은 대여 시 무면허 운전이나 헬멧을 착용하지 않고 사용했을 때 받는 불이익에 대한 주의문만 있어 실질적인 사고 방지책이 될 수 없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일각에서는 거제시와 거제경찰서에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에 관한 대책 마련 요구를 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고현동 B씨는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를 이용하는 고등학생들도 여럿 보았다. 안전도구도 착용하지 않고 있었는데 차도나 인도 가릴 것 없이 빠르게 이동하고 있었다"며 "빠른 속도의 킥보드를 즐기는 어린 아이들도 있는 만큼 아무 제재 없이 방치하는 것은 위험하다. 최소한 제도적 안전장치는 마련해야 된다"고 말했다.

한편 전동킥보드 공유 사업에 관해 거제시 측은 "거제시 내 담당하는 부서가 없고 전동킥보드가 원동기자전거로 분류되는 만큼 관련 사업을 소관하는 거제경찰서에 문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거제경찰서 관계자는 "경찰이 전동킥보드와 같은 원동기 자전거 단속을 맡는 게 맞지만 가이드라인 마련은 거제시가 주관해야 한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거제신문에도 실렸습니다.


태그:#거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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