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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caption>경주 중저준위 방폐장에 반입된 방사성폐기물.</figcaption>
 
경주 중저준위 방폐장에 반입된 방사성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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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가 방사성폐기물처분에 따른 지원수수료 인상을 정부에 건의했다. 15년 전인 지난 2005년에 규정된 방사성폐기물 지원수수료의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당시 추정했던 지원수수료의 4분의 1밖에 되지 않는 데서 초래한 경주시민들의 불만을 해소해야 한다는 이유다.

방폐물처분 지원수수료는 200L 드럼 1개당 63만7500원이며, 이 가운데 경주시가 75%인 47만8125원, 사업자인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25%인 15만9375원을 갖는다. 

이같은 규정은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명시해 두고 있다.
 
<figcaption>방폐물유치지역법 시행령의 수수료 규정.</figcaption>
 
방폐물유치지역법 시행령의 수수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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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caption>최근 5년간 지원수수료 현황. 경주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자료다. </figcaption>
 
최근 5년간 지원수수료 현황. 경주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자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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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에 따르면 방폐물 지원수수료는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방폐장) 유치에 대한 주민 수용성 제고를 위해 연평균 85억 원(60년간 5100억 원) 수준의 수입을 고려해 200L 드럼 1개당 63만7500원으로 산정됐다.

경주시가 지난 6월 경주시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0년 3월말까지 발생한 지원수수료는 89억8800만 원으로 연평균 20억 원을 조금 넘는다.

2015년 18억 원, 2016년 23억 원, 2017년 25억 원, 2018년 18억 원, 2019년의 경우 방사성폐기물 반입 및 처분이 중단되면서 연간 수입이 6800만 원에 불과했다. 방폐장 건설당시 추정했던 연평균 85억 원의 4분의 1에 불과한 것이다.

이처럼 방폐물 처리기술의 변화등으로 반입수수료 수입이 기대에 훨씬 미치지 못해 지역사회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 경주시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경주시는 지난해 '방폐물 지원수수료 조정 연구용역'을 실시한뒤 그 결과를 토대로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 공식적으로 지원수수료 인상(안)을 요구했다.

경주시는 지원수수료를 현행 드럼 1개당 63만7500원에서 51만500원이 오른 114만8000원으로 인상(80% 인상)하거나 처분수수료의 10% 수준(200L당 151만9000원)으로 현행화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향후 지원수수료도 처분수수료 조정 시기 때 동시에 조정될 수 있도록 요구했다.

현재 원자력환경공단이 폐기물을 반입·처분할 때 받는 처분수수료는 200L 1드럼당 1519만원으로 2년마다 조정한다.

처분 및 지원수수료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31조 수수료의 징수 및 배분등)을 개정해야 한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국책사업에 대한 지역사회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방폐물유치지역법 시행령'이 반드시 개정될 수 있도록 다양한 루트를 통한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경주포커스에도 실립니다.


태그:#경주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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