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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의 '친환경 차' 카드뉴스 갈무리
 국토교통부의 "친환경 차" 카드뉴스 갈무리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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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종료 예정이었던 '전기·수소차' 및 '화물차 심야시간' 감면제도가 2년 연장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일부 차량의 통행료 감면 기간 연장 등을 골자로 한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10월 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7년 9월에 한시적으로 도입된 전기·수소차 감면제도는 올해 말에 종료 예정이었다. 개정안은 전기·수소차 감면제도의 일몰기간을 오는 2022년 12월까지 2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토부는 "미세먼지 저감 및 국내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화물차 심야시간 감면제도는 화물 교통량 분산 및 화물업계의 물류비용 절감 등을 위해 지난 2000년부터 도입한 제도이다. 사업용 화물차 및 건설기계 대상 심야시간(21∼06시) 이용 비율에 따라 통행료 30∼50%를 감면해왔다.

국토부는 "매년 '심야시간 감면제도'의 존치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일몰기간을 연장하고 있으며, 이번에는 2022년 12월까지 2년간 연장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상습 과적·적재불량 차량의 심야할인을 한시적으로 제외하는 방안도 담겨있다.

국토부는 "화물차 등의 과적·적재불량 법규위반 행위로 인한 낙하물 사고 또는 도로 파손 등은 교통안전의 위해요소로 손꼽히고 있다"면서 "이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해, 2022년 이후 과적·적재불량 행위로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법규위반 건수에 따라 심야시간 감면혜택을 3~6개월 한시적으로 제외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주현종 도로국장은 "이번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로 인한 미세먼지 저감 및 국가 미래성장 동력 확보 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한편, 화물·건설업계의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심야시간 감면제도의 일몰기간을 연장하는 만큼,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과적·적재불량 위법 행위도 함께 근절될 수 있도록 안전 운전해 줄 것"을 당부했다.


 

태그:#전기차, #수소차, #감면연장,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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