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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4·15 총선에서 회계 부정 등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 국회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공소시효가 닷새 앞으로 다가왔다.

검찰은 남은 기간에 정 의원의 자진 출두를 기대하고 있지만, 정 의원이 불응하고 있어 소환 조사 없이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이 커졌다.

11일 청주지검에 따르면 정 의원은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정 의원이 4·15 총선에서 회계 부정을 저지르고, 청주시의원 등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부정 취득한 자원봉사센터 회원 정보를 선거에 이용한 혐의도 조사하고 있다.

이 가운데 선거법은 오는 15일에 공소시효가 만료된다.

검찰은 8월 중순께부터 8회에 걸쳐 출석을 요구했으나, 정 의원은 개인 사정이나 국회 일정을 이유로 불응했다.

결국 검찰은 정 의원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강수를 뒀고, 법원 역시 체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체포동의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지난 5일 체포동의요구서가 국회에 접수되면서 정 의원의 체포 여부는 본회의 표결로 결정하게 됐다.

하지만 현재 잡혀 있는 의사 일정 중 가장 가까운 본회의는 이달 28일이어서 선거법 공소시효 기간에 정 의원의 강제 신병확보는 사실상 어려워졌다.

물론 기소 전 소환 조사가 이뤄질 경우의 수는 있다.

국회가 공소시효 만료 전에 원포인트 본회의를 여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국정감사 기간 중이어서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

가장 순탄한 방법은 정 의원이 자진 출두하는 것이고, 검찰 역시 바라는 바다.

하지만 검찰의 체포영장 청구를 "불미(不美)하고 바르지 않다"고 평가한 정 의원이 "향후 진행될 국회법과 관련 절차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밝힌 점을 고려하면 자진 출두할 의사가 없다는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정 의원이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조속한 시일 내에 자진 출석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도 "소환 조사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선거법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 기한 내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선거법·정치자금법·개인정보 보호법 위반까지 3건의 혐의를 일괄 기소할지, 선거법 위반 혐의를 분리해 우선 기소할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검찰이 3건의 혐의를 일괄 기소하면 정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효력이 사라지게 된다.

정 의원이 재판에 넘겨져 조사를 위한 신병확보가 불필요해지는 것이다.

반면 선거법 위반 혐의만 우선 기소하면 다른 혐의는 공소시효가 남아 있기 때문에 체포동의안 효력이 유지된다.

하지만 핵심 혐의인 선거법이 빠진 상황이어서, 국회가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치더라도 '뒷북 대응'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태그:#연합, #정정순, #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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