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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산하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가 14일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학교법인 건국대의 사모펀드 120억 원 투자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노총 산하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가 14일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학교법인 건국대의 사모펀드 120억 원 투자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 구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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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산하의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가 학교법인 건국대(이사장 유자은)의 사모펀드 120억 원 투자에 대한 교육부의 종합감사와 검찰 고소.고발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는 14일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는 건국대 법인에 대해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법 위반 사실에 대해서는 검찰 고소.고발 등을 통해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박민숙 전국보건의료산노조 부위원장과 양승준 충북지역본부장 겸 전국대 충주병원지부장, 정완범 건국대 충주병원지부 사무장 등이 참석했다.  

"3년간 자본금 감소... 120억 원 일시투자 배경은?"

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학교법인 건국대의 수익사업체인 '더클래식500'이 120억 원의 임대보증금을 옵티머스자산운용에 투자한 것을 언급하면서 먼저 '정확한 자금출처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교육부에서는 120억 원이라는 돈의 정확한 출처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못한 채 조사결과에서 '임대보증금 재원으로 마련한 정기예금'이라는 것만 밝혀 놓았고, 그 돈이 실제 어디서 나온 것인지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현행법상 검찰수사 말고는 이를 제대로 확인할 길도 없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사모펀드에 120억 원을 투자한 더클래식500의 자본금이 지난 3년 동안 감소했다는 사실(2017년 -200억 원, 2018년 -250억 원, 2019년 -287억 원)을 지적했다.

노조는 "이 와중에 더클래식500이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전금액을 가지고 최소한의 수익도 보장되지 않고 금융감독기관의 감시도 받지 않는 옵티머스 사모펀드에 120억 원이라는 거액을 이사회 심의.의결도 없이 일시에 투자할 수 있었던 배경이 무엇인가?"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노조는 "국회는 지난 7일 유자은 이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은 (사모펀드 120억 원 투자를) 몰랐다고 답변한 것에 아무런 추궁도 하지 않았다"라며 "국회는 반드시 남은 국정감사 기간 동안 건대 법인 이사회 회의록, 감사보고서 등 사실관계에 입각해 책임을 추궁하고 진상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도록 주무관청인 교육부에 종합감사를 요청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또한 노조는 "교육부는 허술한 관리감독으로 건대법인이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학교와 병원 등 산하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등을 마치 자기 돈처럼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방치한 책임을 통감해야 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이미 교육부는 2016년 건대 종합감사에서 7천억 원 이상의 임대보증금이 사라졌다는 것을 확인하고도 390억 원 가량의 최소보전금 조치만 한 이후 언론으로부터 집중적으로 비판받은 적이 있다"라고 전했다.

<오마이뉴스>는 지난 2017년 9월 15일 "건국대 임대보증금 393억 원은 어디로 갔나?"라는 기사를 통해 건국대가 약 7567억 원에 이르는 임대보증금 가운데 약 7072억 원을 예치하지 않았고, 예치하지 않은 임대보증금 가운데 약 393억 원을 임의로 사용했다고 '임대보증금 393억 원 임의사용 의혹'을 처음으로 보도한 바 있다. 현재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에서 이와 관련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또다시 허술한 조사로 이사장과 법인에 면죄부를 주지 말아야 하고, 철저한 감사를 통해 법 위반 사실에 대해 검찰 고소고발 등을 통한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라고 촉구했다.
 
유자은 학교법인 건국대 이사장
 유자은 학교법인 건국대 이사장
ⓒ 건국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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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120억 원 투자 고발사건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에 배당

더클래식500은 지난 1월 '6개월 만기'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사모펀드에 120억 원을 투자했다. 그런데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사모펀드건은 현재 사기혐의로 환매가 중단됐고, 대표 등이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게다가 최근에는 '정.관계 로비의혹'까지 불거졌다.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사모펀드에 투자한 120억 원의 출처는 더클래식500이 정기예금으로 운영하던 임대보증금이었다. 임대보증금은 수익용 기본재산이기 때문에 이것을 사모펀드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이사회의 심의·의결과 교육부의 수익용 기본재산 처분 허가를 받아야 한다(사립학교법 제28조). 하지만 건국대는 이러한 절차를 거치 않았다.

결국 교육부는 지난 9월 8일부터 10일까지 사흘간 현장조사를 벌였고, 건국대의 사모펀드 120억 원 투자가 교육부 지침인 '사립대학(법인) 기본재산 관리 안내서'(2019년 12월 31일)과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교육부는 조만간 처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위법행위에 대한 처분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또한 유자은 이사장은 지난 7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교육부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사모펀드 120억 원 투자는 사전에 알지 못했고, 펀드 사고가 언론에 보도된 6월에서야 보고받고 알게 됐다"라며 "투자금 출처인 임대보증금은 수익용 기본재산이 아니라 보통재산으로 알고 있다"라고 답변했다.

이는 임대보증금을 '수익용 기본재산'이라고 판단한 교육부와는 완전히 다른 의견이다. 보통재산일 경우에는 이사회의 심의.의결이나 교육부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돼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를 피해갈 수 있다는 사실을 헤아린 대응으로 해석된다.  

이날 서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학교법인이 수익을 올리기 위해 위법행위에 가담한 꼴이 됐다"라며 "만약 투자금이 회수되지 않는다면 그것의 최종 피해는 학생들에게 돌아가고, 그것에 대한 최종 책임은 학교법인이 져야 한다"라고 유자은 이사장 책임론을 제기했다.  

한편 건국대 충주병원노조는 지난 9월 29일 사모펀드 120억 원 투자와 관련해 유자은 이사장과 최종문 더클래식500 대표를 사립학교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8일 이 고발사건을 조사2부에 배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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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건국대 사모펀드 120억 원 투자,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유자은, #더클래식500,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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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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