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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성남시장
 은수미 성남시장
ⓒ 박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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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지만 대법원의 판결로 기사회생한 은수미 성남시장(57)이 파기환송심에서 재판부가 벌금 90만원을 선고해 당선무효 위기를 벗어났다.

수원고법 형사 2부(부장판사 심담)는 16일 오후 3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 변호인 양측의 항소를 기각하며 이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장과 항소이유서를 보면 '양형부당'이라고 기재했을 뿐 구체적인 이유를 적시하지 않았다"며 "원심판결 유죄에 대해 양형부당 항소 이유를 기재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대법원 판결을 확정했다.

이어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 이후 새로운 증거가 제출된 바 없으므로 대법원과 배치된 판단을 내릴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의 양측 항소기각에 따른 벌금 90만원을 확정함에 따라 은수미 성남시장은 시장 직을 유지하게 됐다.

앞서 은 시장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1년여간 코마트레이드와 최아무개씨에게서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지난해 9월 은 시장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지난 2월 원심 판단을 대부분 인용하면서도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7월 은 시장의 상고심에서 검사가 항소장에 항소 이유를 단순히 '양형부당'으로만 적고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것은 형사소송규칙 155조에 위배된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이에 위기에 몰렸던 은수미 성남시장은 극적으로 기사회생했다.
  
재판을 마친 은 시장은 "아쉬운 점이 없지는 않지만, 이유를 불문하고 시민께 우려 끼친 점을 사과한다"며 "앞으로 시정에 더욱 전념하겠다"고 말했다.

태그:#은수미, #성남시,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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