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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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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0일 종합부동산세(아래 종부세) 감면 확대 가능성을 공식 부인했다.

이낙연 대표가 지난 1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1가구 장기보유 실거주자에게 세금 등에서 안심을 드리는 방안을 중심으로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히면서 촉발된 논란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재산세와 관련해 공시지가 변동을 감안해야 하고, 장기 실거주자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단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특히 "3년 이상 장기 실거주한 1주택자에 대해 종부세를 감면해주는 방안을 추진 중이고, 유관 부처와의 실무 논의를 거쳐 11월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처리할 것"이라는 보도도 나왔다.

그러나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특정 언론발(發)로 시작된 종부세 감면 확대 관련 보도들이 있는데 당정은 전혀 검토한 바 없고 계획도 없다"면서 "지금도 고령의 장기보유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공제율은 80%에 이르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즉, 종부세 감면 확대와 관련한 보도들이 너무 앞섰다는 얘기다. 다만, 그는 "(재산세와 관련)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부분은 감안해야 한다는 당의 의견을 전달해 추후 당정 협의를 통해 재산세와 관련한 부분은 결론을 낼 것"이라며 재산세 완화 가능성엔 여지를 뒀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종부세는 건드리지 않는다" "(이 대표의 19일 발언은) 종부세 (관련이) 아니었다"면서 관련 보도를 전면 부인했다. 또 "(당의 입장은) 공시지가 현실화로 (재산세) 세율이 올라갔는데 정부가 세금을 더 받으려고 했던 건 아니였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조정해 세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3년 이상 장기 실거주 1주택자' 보도 관련 질문에 대해서도 "이미 (3년이 아닌) 5년 차부터 장기보유 세율 혜택이 있는데 왜 (3년 이상이) 장기보유인가"라며 "(일부 언론이) 소설을 쓴 것"이라고 일축했다. 또 거주 기간이나 과표 구간 등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세우지도 않았다고 전했다.

태그:#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부동산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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