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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과 박정희에 의해 왜곡된 감사원의 위상

원래 우리나라도 제헌헌법 제정 당시에는 미국 방식의 감사원 설치를 검토했다. 미국 방식이란 의회에 감사원을 설치하고 감사원이 감사를 1년 내내 상시적으로 진행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승만 권위주의 체제는 결국 미국 방식을 도입하지 않고 감사원(심계원)을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했다.

그리고 1962년 박정희 군사체제에서 감사원은 헌법기관으로서 헌법에 명기되었다. 그러나 대통령 직속의 한낱, 허울 좋은 헌법기관일 뿐이었다. 더구나 감사원이 아니라 국회에 1년 20일 기한의 극히 제한적인 '국정감사' 권한이 주어졌다.

이렇게 이승만, 박정희를 거치면서 우리의 감사원은 어느 나라에도 없는 왜곡된 위상을 지니게 되었다.

미국, 회계감사원의 존재로 국가가 제대로 돌아간다

미국 회계감사원(GAO)은 원래 재무부에 소속되어 있었다. 그러나 입법부에 의한 행정부 견제 및 행정부의 국가운영 상태에 대한 감독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마침내 입법부에 이전되었다. 1921년 제정된 예산회계법 제7장에 의하여 회계감사원이 "권력에 대항하여 진실을 말할 의무를 가진 독립된 기관"으로 규정되어 설치되었다.

미국 회계감사원은 연방정부의 예산 지출과 운영에 대한 감사를 임무로 하며, 연방 정부의 예산을 사용하는 모든 사업과 활동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회계감사원의 감사결과는 수시로 모든 상하원 의원과 행정부에 제출된다. 그러므로 미국 의원들은 우리 국회처럼 매년 시끄럽게 속 빈 강정의 국정감사를 하지 않아도 이 감사보고를 통해 각 부처의 운영상황을 손금 보듯 파악할 수 있고, 이를 토대로 효과적인 의정활동을 펼친다.

회계감사원은 자료접근권을 보유하고 있고,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회계감사원의 권고는 4년 내 70%가 받아들여져 집행되고 있을 정도로 무거운 권위를 지닌다.

회계감사원 활동에 의한 재정적 이익 엄청나

애초 미국에서도 이 회계감사원을 설치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문제로 비판이 적지 않았다. 하지만 이 기구를 설치하는 비용보다 회계감사원의 철저한 회계감사에 의해 절약되고 방지되는 예산이 열 배 이상인 것으로 입증되었다.

실제 회계감사원 활동에 의한 예산절감, 비용절약, 지출연기, 수입증대 등 재정적 이익은 엄청난 수준이다. 이를테면, 1998년도의 그 재정적 이익은 197억 달러에 이르렀다. 이는 회계감사원이 이 해에 사용했던 예산(약 4억 달러) 1달러가 49달러의 재정적 이익을 가져온 것과 같다.

제대로 된 감사원이 존재해야 나라가 나라다워진다

감사원이 진정한 감사원으로서의 위상을 지니려면 독일이나 프랑스처럼 독립적인 기관으로 되거나 혹은 미국의 경우와 같이 의회 소속으로 되어야 한다. 의회에 소속되는 경우에도 '감찰'의 기능은 행정부에 그대로 남겨두면 된다. 미국은 행정부에 감찰국과 공직자윤리국을 설치하고 있다.

그리해 감사원의 국제 기준, 즉 모든 공공기관에 대한 전수조사에 준하는 감사와 철저한 자료제출, 감사보고서의 완전한 공개 그리고 감사원장 임기의 연장 등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감사 시스템이 운용되어야 한다.

감사원이 제대로 서는 것, 그것은 우리 사회와 우리나라가 제대로 서는 중요한 변곡점이다.

태그:#감사원, #회계감사원, #의회, #이승만박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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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관계학 박사, 국회도서관 조사관으로 근무하였고, 그간 <오마이뉴스>와 <프레시안> 등 여러 매체에 글을 기고해왔다. <이상한 영어 사전>, <변이 국회의원의 탄생>, <논어>, <도덕경>, <광주백서>, <사마천 사기 56>등 여러 권의 책을 펴냈다. 시민이 만들어가는 민주주의 그리고 오늘의 심각한 기후위기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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