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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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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의 노무비를 횡령한 혐의를 받아 온 위탁업체 대표와 업무담당자가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다.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형사1단독 맹준영 판사는 27일 밀양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대표 ㄱ씨와 업무담당자 ㄴ씨에 대해 각각 징역 1년과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ㄱ씨와 ㄴ씨는 업무상횡령과 사기 혐의를 받아왔다. 검찰은 2019년 9월 이들에 대해 불구속 기소했다.

ㄱ씨는 1996년 3월 업체를 한 업체를 설립했고 2012년 12월 다른 업체를 설립해 먼저 설립되었던 업체를 흡수합병했으며, 실질적 대표이사였다. ㄴ씨는 업체 소속의 환경미화원의 급여 지급과 법인 예산집행 등의 업무를 담당해 왔다.

밀양시는 3개 구역으로 나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무를 대행할 업체를 2년 단위로 선정해 왔고, ㄱ씨의 업체가 용역을 수행해 왔다.

검찰은 ㄱ, ㄴ씨가 법인 소속 환경미화원의 노무비를 비롯한 용역비를 법인 계좌로 지급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환경미화원들에게 밀양시에 보고하는 노무비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그 차액을 횡령하거나 법인에 허위의 환경미화원을 등재해 노무비를 횡령했다고 봤다.

이들은 환경미화원 3명의 급여 차액을 수천만원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또 한 사람을 업체 소속 환경미화원으로 등재하여 허위의 급여대장으로 밀양시에 청구해 노무비를 청구해 '사기' 혐의를 받아왔다.

이날 선고공판에서 맹준영 판사는 "ㄱ씨는 집행유예 기간에 있고, 횡령과 사기의 죄질이 무겁다.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의 기미가 없으며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징역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ㄱ씨는 선고가 내려지자 "억울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번 사건은 2017년 6월 경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수사를 진행한 사건이다.

당시 환경미화원들이 가입해 있던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경남)일반노조는 "밀양시민을 위해 쓰레기 수집 운반 등 힘들고 어려운 위탁 청소노동자들의 피땀 흘린 대가로 주어지는 직접노무비를 횡령한 것은 밀양시와 밀양시민을 우롱한 낯 부끄러운 일이며, 직접고용도 아니고 위탁되어 있는 노동자들을 두 번 울리는 일이다"는 입장을 내기도 했다.

태그:#환경미화원, #밀양시,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업무상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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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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