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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법원, 감사원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법원, 감사원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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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6일] "라임자산운용 사건 관련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대표의 모 언론을 통한 충격적인 폭로와 관련하여 (중략) 법무부에서 직접 감찰에 착수하도록 지시."

[10월 22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의 논란과 관련해 대검 감찰부와 합동으로 신속하게 진상을 확인하여 감찰을 진행하도록 지시했음."

[10월 27일] "2019년 서울중앙지검에서 처리한 옵티머스 자산운용 관련 사건에 대하여 대검 감찰부와 합동으로 진상을 확인하여 감찰을 진행할 것을 지시했음."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발동한 감찰의 대상이 점차 윤석열 검찰총장으로 좁혀지고 있다. 추 장관의 감찰권은 지난 16일 라임 검찰 로비 사건에 대한 법무부 자체 감찰이 시작된 이후 주1회씩 행사됐다.

검찰총장 직함이 감찰 지시문에 등장한 건 지난 대검찰청 국감 당일인 22일부터다. 윤 총장이 라임 검찰 로비 사건을 제보 시점에 인지하지 못한 사실을 들어 "중대비위가 발생했음에도 수사 검사 또는 보고 계통에서 은폐하거나 무마했는지 여부"를 조사하라고 지시한 것.

나아가 윤 총장을 직접 겨눈 감찰의 발화점은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 의원들의 지난 26일 법무부 종합국정 감사 질의다. 27일 감찰의 경우 22일 대검 국정감사 당시 박범계 의원의 질의가 재료가 됐다. 

감찰 진앙지 된 법무부 국정감사, 칼 끝엔 윤석열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법원, 감사원, 헌법재판소, 법제처 종합감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법원, 감사원, 헌법재판소, 법제처 종합감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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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의원은 당시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낸 2018년 당시 중앙지검이 한국전파진흥원의 옵티머스 사건 수사 의뢰를 무혐의 처분함으로써 환매중단 사태의 단초를 만들었다고 질타한 바 있다. 윤 총장은 당시 무혐의 결론에 참고한 금융감독원의 '이상 없음' 의견과 당시 한국전파진흥원의 '문제없음' 결론을 들어 항변했다.

감찰 답변을 끌어낸 것은 박주민 의원이었다. 박 의원은 지난 26일 법무부 종합국감에서 김유철 당시 형사6부 부장과 이규철 옵티머스 변호사의 이름을 거론하며 "윤 총장과 끈끈한 관계라 가볍게 처리되고 규정조차 위배된 것 아니냐"고 질의했고, 추 장관은 이에 "검찰총장이 증언한 부분은 상당히 납득이 안 돼 감찰의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김유철 원주지청장은 26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부실수사나 축소수사가 아니다"라고 반발했다.

'감찰 개시'가 공식화 되지는 않았지만, 추 장관이 직접 "현재 감찰이 진행 중"이라고 밝힌 윤 총장과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 중앙홀딩스 홍석현 회장 간 회동에 대한 감찰도 마찬가지로 국감장에서 제기된 내용이다.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이 26일 국감 당시 검사윤리강령위반을 들어 "감찰해야 한다"고 요구하자 나온 답변이다.

사실 이 감찰은 이미 한 달 전에 법무부에 진정이 접수된 내용이다. 지난 9월 7일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 등은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일 때 피고발인인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을 사적인 자리에서 만났다면 부적절한 만남을 넘어 현행법 위반 사유"라며 윤 총장을 감찰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진정에 대한 진상 확인 단계로, 그 결과에 따라 추가 조치를 할 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장관 입에서 나온 언론사주 회동 감찰, 징계사안 될 수도"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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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총장이 감찰 대상으로 직접 도마에 오른 것은 지난 22일 대검찰청 국정감사가 기점이 됐다. 윤 총장이 대검 국감 말미 출마 여부를 묻는 질문에 "국민 봉사 방법" 등을 언급하며 가능성을 열어둔 것도 불쏘시개가 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26일 국감에서 "총장이 (정치로 나가기 전) 가족 문제를 모두 무혐의하겠단 속셈으로 사건 처리를 지연하는 게 아니겠나"라고 주장하자 추 장관은 "그런 측면이 없잖아 있어 보인다"고 답했다.

검찰 내부에선 "총장 보고 나가라는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박근혜 정부 시절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채 총장의 개인사 문제로 감찰을 시도하자 사퇴한 전례도 언급됐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출신인 김종민 변호사는 지난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감찰권까지 꺼내 검찰총장을 찍어내기로 작정한 것 같다"며 "채 총장의 경우 개인적 문제였고 국정원 댓글 사건을 문제 삼지 않았으나 이번 지시는 현재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된 사안이라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장관이 말했기 때문에 (언론사주 회동 건은) 착수할 수밖에 없고, 사건 관계자를 만났기 때문에 징계 사안이 될 수 있다"면서 "그렇게 되면 (총장이) 그만두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한편, 대검찰청은 27일 법무부의 감찰 지시에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다만 합동 감찰 절차에 따라 법무부와 소통할 예정이다. 대검과 법무부 간 업무 분담이나 기록 열람 등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라, 그 진행 과정에도 관심이 주목된다. 2017년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의 '돈봉투 만찬' 사건 당시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합동 감찰을 지시한 바 있다.    

태그:#추미애, #감찰, #윤석열,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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