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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청이 <은평시민신문>이 보도한 '은평구 부구청장 위해 새벽 출근하는 공무원... 과잉 의전' 기사에 대해 "과잉노동 사실이 없다"며 <은평시민신문>을 상대로 정정보도와 1500만원 손해배상을 언론중재위원회에 청구했다. 

지난 20일 <은평시민신문>은 은평구 부구청장의 차량일지를 입수해 부구청장 출퇴근 및 업무수행 등으로 하루 평균 16시간 이상 노동하고 있는 실태와 강남에 살고 있는 부구청장 출근을 위해 운전직 공무원이 새벽 5시 30분에 은평구청을 출발하는 것은 과잉의전이라는 보도를 했다. 

이에 대해 은평구청은 23일 해명자료를 통해 "출발 05시 30분·도착 21시의 의미는 출발시간부터 도착시간까지 쉬지 않고 계속해서 운행한 시간이 아닌 하루 중 최초 운행시간과 마지막 운행시간을 기재한 것"이라며 "실제 운전(4시간 미만) 중이었던 시간의 합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즉, 은평구청은 실제 노동 시간은 4시간 미만이기 때문에 과잉 노동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같은 구청의 해명은 근로기준법이 규정하고 있는 근로시간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제3항에 따르면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고 규정한다. 차량운전원이 부구청장 출·퇴근을 제외하고도 업무수행을 위해 대기상태에 있기 때문에 단순히 운행시간만을 두고 과잉노동이 아니라는 구청의 주장은 맞지 않다. 

또 임아무개 부구청장은 SNS를 통해 부단체장은 전담운전원과 차량이 배치되어 있으며 운전원의 실제 근무시간은 하루 평균 4시간 이내로 과잉노동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어 본인이 차량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운전직 공무원이 업무를 잃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코로나 심각 단계 이후, 다수 직원과 대면하는 부단체장으로 대중교통보다 관용차 이용이 감염병 예방 차원에 도움이 되어 퇴근 시에도 이용한다고 밝혔다. 

현재 은평구청은 공용차량 관리규칙에 따라 부구청장에게 전용차량을 지원하고 있지만 제도적으로 전용 운전원까지 보장한다고 명시하고 있지 않다.

또 은평구청의 모든 공용차량은 운전직 공무원이 운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전체 공용차량에 비해 운전직 공무원 수가 부족해 공무원들이 직접 운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게다가 해당 운전원이 부구청장 차량은 운전하지 않는다면 업무를 잃게 된다는 부구청장의 주장 역시 사실과 달랐다. 부구청장 주장대로 운전원이 업무를 잃게 되는지에 대해 은평구청 행정지원과 관계자는 "그렇지 않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코로나19 심각으로 출퇴근시 차량을 이용했다는 부구청장의 주장 역시 근거가 미비한 상황이다. <은평시민신문>이 입수한 차량운행일지는 올해 7월 분으로 당시에는 코로나19가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발 확산 직전인 1단계로 심각한 상황은 아니었다. 

은평구청은 23일 관련기사에 대한 해명자료를 구청 홈페이지에 게시한 데 이어 27일 '언론중재위 조정신청'이란 자료를 올렸다.

<은평시민신문> 보도에 대해 구청은 "사실 확인 결과 은평구는 '은평구 공용차량 관리규칙'에 의거 적법하게 부구청장 전용차량을 운행·관리하고 있으며, 부구청장 전용차량 운전직 공무원의 차량 운행시간은 하루 평균 3시간 남짓으로, 과도한 의전이나 과잉노동을 한 사실이 없음이 밝혀져 이를 바로 잡습니다"라는 정정보도문을 실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은평시민신문>이 은평구청에 500만원·부구청장에 500만원·운전원에 500만원 도합 15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은평시민신문에도 실렸습니다.


태그:#은평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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