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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부지검이 드론을 날려 고층 아파트의 사생활을 불법 촬영한 40대, 20대 2명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들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부산 동부지검이 드론을 날려 고층 아파트의 사생활을 불법 촬영한 40대, 20대 2명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들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 김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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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능 드론을 띄워 고층 아파트 입주민들의 사생활을 불법으로 촬영한 이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29일 "성폭력 처벌특례법 위반 혐의로 A(41) 씨를 구속기소하고, 공범인 B(29)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공개한 공소사실 내용을 보면 A씨 등은 지난달 19일 새벽부터 3시간여 동안 고층 아파트에 드론을 날려 입주민들의 모습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드론 기술이 발전하면서 고해상도 카메라가 장착된 것을 악용한 것이다.

A씨가 인근 아파트 옥상에 올라 드론을 작동하면 B씨가 촬영 대상을 직접 지목해 알려주는 방식을 동원했다. 이렇게 촬영한 드론 카메라에는 입주민들의 사생활이 고스란히 담겼다. 검찰은 "A씨 등이 촬영한 영상에는 나체 상태인 입주민들까지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들의 은밀한 범행은 드론이 추락하면서 전모가 드러났다. 112 신고를 접수받은 경찰이 출동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드론 촬영 당사자인 A씨를 구속, 이를 도운 B씨를 불구속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번 사건을 신종범죄로 규정한 검찰도 디지털 증거 재분석 등을 통해 A씨 등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결론을 냈다. 다만 A씨 등이 범행 영상을 3자에게 전송하거나 유포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다른 불법 촬영 여부도 마찬가지다.

A씨 등은 허가 없이 날린 야간 드론 비행의 책임까지 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특별비행 승인 없이 드론을 날린 행위가 항공안전법상 과태료 처분 대상이라며 이를 부산지방항공청에 통보하기로 했다.

동부지청 측은 <오마이뉴스>에 "드론 등을 이용한 위협적 신종 디지털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태그:#드론 불법 촬영, #사생활, #초고층 아파트, #성폭력처벌법 위반, #부산 동부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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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보성 기자입니다. kimbsv1@gmail.com/ kimbsv1@ohmynews.com 제보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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