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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각 지자체에서 나온 공무원들이 방역복을 입은 채 외국에서 입국한 승객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대비 안전한 귀가를 위한 교통편을 안내하고 있다. 1일부터 모든 해외입국자들은 2주간 자가격리를 해야하며, 위반시 정부는 무관용원칙으로 처벌할 것이라 밝혔다.
 1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각 지자체에서 나온 공무원들이 방역복을 입은 채 외국에서 입국한 승객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대비 안전한 귀가를 위한 교통편을 안내하고 있다. 1일부터 모든 해외입국자들은 2주간 자가격리를 해야하며, 위반시 정부는 무관용원칙으로 처벌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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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9월 17일 해외에서 입국한 A씨는 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10월 1일까지 자가격리 대상자로 분류됐다. 하지만 ㄱ시에 거주하던 A씨는 22일 성남으로 이동해 여자친구와 함께 나흘 동안 술집, 숙박업소, 카페 등을 이용한 후 25일 격리 장소로 돌아왔다. 특히 A씨와 함께 입국한 회사동료가 A씨와 같은 장소에서 격리하면서 A씨를 대신해 자가진단을 한 사실도 드러났다. A씨와 회사동료는 함께 고발 조치됐다.

#2. ㄴ군에 거주하는 B씨는 9월 6일 미국에서 입국해 9월 20일까지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다. 9월 13일 B씨는 격리 지역 인근을 산책하며 해당 사진을 자신의 SNS에 게재했다. B씨는 20일 격리해제 됐지만 21일 한 민원인이 격리 기간에 B씨가 게재한 산책 사진 등을 증거로 신고하면서 무단이탈 사실이 드러났다. ㄴ군은 B씨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전담 공무원 배치, 앱 설치해도 관리에 한계 있어"

이 사례 외에도 ㄷ시에서는 자가격리 동안 누가 쫓아온다며 6회나 무단이탈한 사례가 발생해 ㄷ시 공무원과 경찰서가 24시간 감시단을 구성하기도 했다. 이처럼 행정기관의 전담 공무원 배치,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 등의 관리에도 불구하고 자가격리자의 무단이탈 등 방역 수칙 미준수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

30일 경기도(도지사 이재명)에 따르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방역 수칙 미준수 자가격리자에 대한 고발 방침을 밝힌 지난 3월 27일부터 10월 28일까지 경기도에서 발생한 자가격리 중 무단이탈 건수는 모두 363건이다.

이 가운데 127건이 고발 조치했으며 계도는 149건, 고발예정 등은 87건이다. 시군별로는 부천시가 4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용인시 43건, 안산시 42건 등의 순으로 발생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자가격리 무단이탈자' 재발을 막기 위해 앞으로 발생하는 자가격리 중 무단이탈 행위에 대해서 무관용 원칙을 적용, 전원 고발 조치 등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경기도는 전날(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자가격리 무단이탈자 재발 방지 협조' 공문을 일선 시군에 통보했다.
 
24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귀국한 내국인이 '코로나19' 관련 격리통지서와 검역확인증 등을 들고 있다. 이들은 자가격리에 들어가며 3일 이내 보건소에서 검진을 받아야 한다.
 24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귀국한 내국인이 "코로나19" 관련 격리통지서와 검역확인증 등을 들고 있다. 이들은 자가격리에 들어가며 3일 이내 보건소에서 검진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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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창범 경기도 자치행정과장은 "쉬는 날 없이 전담공무원들이 매일 밤 11시까지 관리를 해도 친구에게 휴대폰을 맡기고 이탈하는 등 관리에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도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방역거부 행위에 해당한다. 좀 더 강력한 방역망 구축을 위해 부득이하게 무단이탈자에 대한 전원 고발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10월 28일 18시 기준 경기도 내 자가격리자는 1만485명이다. 경기도는 현재 이들을 대상으로 1만4,152명의 공무원을 투입해 자가격리자 1:1 전담매칭, 1일 2회 모니터링 실시, 방역키트 전달 등의 방법으로 관리하고 있다. 또한, 자가격리자들에게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을 제공해 무단이탈 등을 예방하고 있다.

핼러윈데이 대비 클럽, 헌팅포차, 유흥주점 등 심야 합동 점검 시행

한편, 경기도는 핼러윈데이를 맞아 인파가 많이 모일 것으로 예상하는 클럽 등 고위험시설을 대상으로 30일 오후 10시부터 31개 시·군, 경찰과 코로나19 방역 수칙 이행 여부에 대한 심야 합동 점검을 한다.

이번 합동점검은 클럽, 헌팅포차,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심야에 주로 운영하는 고위험시설이 주요 대상이다.

점검 내용은 ▲이용 인원 제한 여부 (시설 허가신고 면적 4㎡당 1명) ▲시간제 운영 준수 여부 (3시간 운영 후 1시간 휴식)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거리 유지 준수 여부 ▲출입자명부 관리 ▲사업주·종사자·이용자 마스크 착용(음식 섭취 시 제외) ▲영업 전·후 최소 2회 이상 시설소독과 환기, 대장 작성 여부 ▲출입구와 시설 내 손 소독제 비치 여부 등이다.

도와 시·군 공무원으로 이뤄진 현장점검반은 행정명령 이행 실태 점검과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계도를, 경찰은 방역조치 불응자와의 물리적 충돌 방지 등 사법 집행을 담당한다.

위반 시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관용(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원칙을 적용해 집합금지, 사업주 고발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방역수칙 위반으로 인한 확진자 발생, 감염확산 등 추가 피해가 발생한 경우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입원·치료비, 방역비 등에 대해 구상권까지 청구할 예정이다.

김재훈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고위험시설의 경우 3밀(밀접·밀집·밀폐) 위험이 항상 존재하는 만큼 핼러윈데이를 맞아 젊은 층은 가급적 시설 이용을 자제하고, 영업주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태그:#이재명, #자가격리무단이탈자, #핼러윈데이, #방역수칙, #코로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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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너머의 진실을 보겠습니다. <오마이뉴스> 선임기자(지방자치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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