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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부, 서울지부, 인천지부, 부산지부 등 전국 회원들 50여 명이 광복회관에 모여 ''민주화 유공자법' 제엉 추진대회를 겸하여 열었다.
▲ 전국민주화운동동지회 출범식 경남지부, 서울지부, 인천지부, 부산지부 등 전국 회원들 50여 명이 광복회관에 모여 ""민주화 유공자법" 제엉 추진대회를 겸하여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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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서울 여의도 광복회관에서 민주화 운동 관련 인사들 50여 명과 김원웅 광복회장,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장영달 전 통합민주당 의원, 강민조 전국민족민주유가족 협의회 이사장, 이덕우 민주화운동계승국민연대 이사장이자 변호사 등이 모여 '전국민주화운동동지회' 출범식을 열었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민주화 유공자법' 제정을 힘있게 추진하겠다는 결의대회도 겸하는 모임이었다.

'전국민주화유공자동자회'는 정현찬 전 가톨릭 농민회장이며, 현재 대통령직속 농어업특별위원장이 이사장을 맡고 있다.
 
정현찬 이사장 등 집행부들이 회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 "진국민주화운동동지회" 집행부 정현찬 이사장 등 집행부들이 회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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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는 백성, 즉 민중이 주인이 되는 세상의 원리이다. 이 민주주의의 원리는 나라를 운영하는 어느 다른 원리보다 중요하고 앞서는 것이다. 민생도, 노동자, 농민의 생존권과 권익의 실현도 민주주의에서 나오는 것이다.

정치적 자유도 민주주의 원칙 하에서 운영되어야 하며, 복지도 민주주의에서 기원하는 것이다. 지방자치도 민주주의 원리 실현의 정책이자 제도이다. 문화도 민주주의 실현되는 상태에서 문화가 가장 훌륭하게 꽃핀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싸워왔고, 활동해왔다. 일제강점기의 독립운동도 우리 민족의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이고 운동이다.

민주화운동이 국가의 기틀을 잡는 정의로운 역사로서의 자리를 확립해야 한다. 민주유공이라는 인식이 역사 속에서 나와서 현실적인 제도로 자리 잡게 법률을 제정하고, 지방에서는 조례를 제정하여야 한다.

국민 대중이 민주주의 소중함을 공유하게 하고, 특히 자라나는 세대에게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알게 하고 민주주의 소중한 가치를 느끼게 하는 교육은 필수적이다. 전국민주화운동동지회의 출범을 이런 일을 시작해 나갈 것이다."

 
독립운동도 결국은 조국의 민주화 운동이었다고 하면서 맏형으로서 '전국민주화운동동지회'와 굳게 연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김원웅 광복회장 독립운동도 결국은 조국의 민주화 운동이었다고 하면서 맏형으로서 "전국민주화운동동지회"와 굳게 연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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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웅 광복회장은 축사를 통해 "민주화 운동은 해방 이후 우리 시대의 어둠을 밝히며 독재와 맞서 싸워온 우리 시대의 독립군들이었다"라고 평가하면서 "광복회는 앞으로 조국의 민주화를 위해 투쟁해온 맏형으로서 동지들과 굳게 연대하여 우리 민족의 통일과 민주주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겠다"라고 하였다.

그 외 설훈 의원, 장영달 전 의원, 전국민족민주유가족 협의회 강민조 이사장 등도 축사, 격려사를 통해 '민주화 유공자법'이 반드시 제정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하였다.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정 배경과 경과

민주화운동계승국민연대 이사장인 이덕우 변호사는 지난 15년간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그 동안의 노력을 대하여 설명을 하였다.

"2005년도에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국가보훈 기본법'이라는 것을 만들었다. 그때까지 전몰군경, 상의 군인, 독립운동 예우에 관한 것 등의 법률이 난잡하게 늘어져 있던 법들을 하나로 모아서 '국가보훈법'으로 통합시켜 여야 합의하에 통과시켰다. 그 법에 의하면 독립 유공자, 전쟁 유공자, 민주 유공자로 세 가지로 나누어놓았다.

그 법에 근거해서 이것을 시행하기 위하여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과 전쟁유공자 관련 법률은 만들어 시행되고 있는데, 15년이 지났지만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은 아직까지 제정되지 않고 방치되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123명의 국회의원들에 의하여 '민주화 유공자법'이 발의되었으나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설훈 의원이 대표 발의자가 되어 앞을로 법안 발의에 참여할 의원들을 모아 이번 국회에서는 반드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도록 노력하겠다."

 
이번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이 '민주유공자법'을 대표 발의하겠다고 하였다.
▲ 설훈의원 이번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이 "민주유공자법"을 대표 발의하겠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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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우 변호사는 설명을 이었다.

"국가 1년 예산이 600조 원 가까이 되는데, 그에 비하면 '민주화 유공자' 법을 제정하여 시행하는데, 큰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을 만나서 이 법의 제정을 요구하면 ▲보수언론의 눈치를 보면서 아직은 시기상조다 ▲대우받고 보상받으려고 민주화 운동했느냐 3. 제가 당사자라서 곤란하지 않느냐라고 하지만,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희생된 수많은 분들을 위해서,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하여 이 법은 조속히 제정되어야 한다."

이어진 '민주유공자법 제정' 추진 노웅희 특별위원장이 법률 제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을 했다.

그는 "민주화운동 유공자법 제정은 민주화운동 희생자들에 대한 명예회복 조치는 국가권력의 폭력에 의한 희생자들에 대한 초소한의 예우이며 민주화 운동의 가치를 새롭게 조명하고 자라나는 미래세대들에게 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심어주는 교육이다"라고 하면서 '민주화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의 개략적인 설명을 했다.

'전국민주화운동동지회'에서 내놓고, 설훈 의원이 대표발의를 할 예정인 법률안에는 총칙 밑에 ▲교육지원 ▲취업지원 ▲의료지원 ▲대부 ▲기타 지원 ▲보칙 ▲벌칙 등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이날 출범식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20대 국회에서 '민주화 유공자법'이 제정되었다면, 2018년부터 반영될 예산액은 해마다 평균 53억 9천만 원 책정이다. 교육지원 비용이 43억 9천만 원으로 가장 많고 취업지원, 의료지원, 수송시설 이용 지원 예산 등은 큰 예산이 소요되지 않게 채정이 되어 있었다.
  
발의된 '민주화 유공자법'들의 차이점

관련 법률안은 이미 17대 국회 때 국가보훈처가 검토했던 안이 있고, 설훈 의원 발의안, 우원식 의원 발의안으로 구분되어 있다.

17대 국회 때 보훈처가 검토한 안에 따르면 민주화 유공자의 범위를 ▲민주화운동 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민주화 운동 부상자 ▲유죄판결을 받아 30일 이상 구금자, 해직자중 1년 이상 미복직자 등으로 5480여 명이 대상자가 된다.

이번 설훈 의원 발의안에는 민주화 운동으로 유죄판결 받은 자, 해직 또는 학사 징계를 받은 자를 포함하여 1만 1천여 명이 대상자가 된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의 우원식 의원도 관련 법률안을 발의를 하였는데, 사망자, 행방불명자, 부상자는 포함하는데, 민주화운동 희생자를 포함하지 않아 그 대상자가 800여 명에 불과하다.
  
50여 명의 회원들이 광복회관에 참석해서 민주유공자법 제정 추진을 결의하였다.
▲ 진국민주화운동동지회 출범식 50여 명의 회원들이 광복회관에 참석해서 민주유공자법 제정 추진을 결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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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화운동동지회'는 각 지역에 지부를 결성해 나가고 있는데, 경남 지역은 이미 결성이 되어 활동 중이고, 서울, 부산, 인천 지역은 준비위원회가 결성되어 활동 중이다. '전국민주화운동동지회'에서는 앞으로 다른 지역에도 지부를 결성하도록 하여 힘을 모아나가겠다고 결의했다.

이와 관련하여 오는 20일 오전 10시~낮 12시 국회 제3세미나실에서 설훈 의원과 '전국민주화운동동지회' '사단법인 민주정신계승연대'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민주화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예정되어 있다.

태그:#민주화유공자법, #출범식, #추진대회, #광복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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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초등위원장,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회장을 거쳐 현재 초록교육연대 공돋대표를 9년째 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의 혁신학교인 서울신은초등학교에서 교사, 어린이, 학부모 초록동아리를 조직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미래, 초록세상을 꿈꾸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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