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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예산군에서 처음으로 시도한 지역주택조합이 사실상 와해되면서 물거품으로 끝났다.

'내집 마련'이라는 기대와 달리 아파트 건설은 하지 못한 채 수년 동안 법적공방이 이어지는 등 상처만 남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예산군에 따르면 예산지역주택조합은 예산읍 대회리 235-19번지 일원(관양산지구) 3만4807㎡에 8동(지하1층~지상24층) 657세대 규모로 공동주택(양우 내안애)을 짓기 위해, 지난 2016년 1월 25일 조합원 338명을 모집해 지역주택조합인가를 받았다.

하지만 건설예정기간(2016년 5월 1일~2018년 8월 31일)은 물론 관양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인가기간(2009년 12월~2019년 12월)이 모두 지났고, 2019년 11월에는 버스터미널 옆 홍보관(모델하우스)도 자진철거했다.

예산군 관계자는 "그동안 진척된 것이 없다"며 "지역주택조합을 해산하려면 조합원총회를 열어 분담금 등을 정산한 뒤 동의서를 받아 군에 신청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아무개 전 조합장은 이와 관련해 "지역주택조합은 2017년 사실상 와해돼 해산신청을 하기 위해 조합원 338명을 대상으로 총회를 수 없는 상황"이라며 "군이 중앙부처 유권해석과 다른 지역 사례 등을 참고해 직권말소를 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손해배상청구와 사기혐의는 무죄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판결문을 보면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1심)은 지난해 12월 조합원 6명이 김 전 조합장을 상대로 낸 1억554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했다. 사기혐의에 대해선 대전지방법원(2심)이 지난 10월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예산경찰서는 지난 2018년 계약서를 임의로 수정해 조합원들이 자금관리를 담당하는 신탁사로 보낼 돈을 자신의 회사 계좌로 받고, 허위·중복자료로 신탁사를 속여 지급요청을 하는 수법 등으로 모두 4억40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분양대행사 대표를 검찰에 송치(기소의견)했다.

또 조합원들이 업무상횡령과 주택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조합장과 업무대행사 대표, 담당공무원 등은 '혐의 없음'으로 조사를 마무리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남 예산군에서 발행되는 <무한정보>에서 취재한 기사입니다.


태그:#지역주택조합, #주택조합 사기, #양우내안에, #예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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