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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 참석, 질문에 답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 참석, 질문에 답하고 있다.
ⓒ 국회사진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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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대해 "이번 정기국회 안에 매듭짓겠다"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재정과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사이에서 오락가락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오락가락하지 않았다. 어제(16일)도 최고위원회의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공정경제 3법을 이번에 처리한다는 원칙을 갖고 상임위원회에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하나의 법안만 나와있는 게 아니라 조금 의견이 다른, 또는 쟁점이 포함된 몇 개의 법안이 나와있기 때문에 그 법과 저촉되거나 중복될 수 있는 법들이 있다. 산업안전보건법도 그중 하나이고 그것과의 상충 여부나 법체계의 정합성을 따지는 건 당연하다"라면서도 "거듭 말하지만 그런 법(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제정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보다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힘을 싣는 발언이다. 이 대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관련) 내용은 법제사법위원회가 심의해주면 받아들이겠다. 법사위는 다수가 민주당"이라고도 덧붙였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9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약속했지만 이후 민주당에서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는 선에서 이 문제를 매듭지으려 하자 '오락가락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달리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는 중대재해를 일으킨 기업의 사업주나 경영자, 관계 공무원에 대한 형사처벌과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빠져 있다. 김태년 원내대표·한정애 정책위의장 쪽은 여전히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자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논란이 가열되자 이 대표는 전날인 1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을 이번(정기국회)에 처리한다는 우리의 원칙을 지키며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의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공언했다. 이 대표가 공식석상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직접 언급한 건 지난 9월 교섭단체 대표연설 이후 처음이었다. 이날 토론회 발언은 이 대표의 전날 최고위 발언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다음은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관련 문답 내용 전문.

이낙연 "오락가락 하지 않았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찬성"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 참석,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 참석,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 국회사진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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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대표 : "올해 4월 15일 총선거에서 국민들께서는 민주당에 압도적 다수 의석을 주시면서 그만큼의 책임도 맡겨 주셨다. 그 책임에 부응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공정경제 3법의 처리 같은 개혁 과제를 이번 정기 국회 안에 차질 없이 매듭짓겠다." (모두발언 중)

패널 질문 :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고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과 같이 논의하는 걸로 방침을 정하니 지금 시민단체들이 왜 민주당이 말을 바꾸냐,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다. 근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대표님이 두 달 전에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먼저 제정을 약속한 법이다. 그러다가 이후 안 한다고 했다가, 또 오늘 모두 발언에서는 정기국회 안에 매듭짓겠다고 말씀하셨다. 뭔가 좀 오락가락한다는 느낌이 좀 드는데, 대표님 입장이 뭔지 좀 더 명확한 답변을 요청드린다."

이낙연 대표 : "오락가락하진 않았다. 어제도 제가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공정경제 3법을 이번에 처리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상임위원회 심의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다. 그 원칙에 지금도 변함이 없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하나의 법안만 나와있는 게 아니다. 좀 의견이 다른, 또는 쟁점이 포함된 몇 개의 법안이 나와있다. 그래서 어차피 논의를 해야 된다. 논의를 해야 하고. 그 법과 저촉되거나 중복될 수 있는 다른 법들이 있지 않나. 예를 들면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것도 그중 하나다. 그러면 당연히 그것과의 상충 여부라든가, 법체계의 정합성을 따지는 건 당연한 일이다. 그래서 중대재해를 야기한 경우에는 책임을 강하게 묻자라고 하는 것을 대원칙으로 제시하면서 법안의 내용이나 이런 건 상임위 심의에 맡겨서 하는 게 괜찮다고 생각한다.

당론이냐 아니냐를 쟁점으로 삼는데, 지금 과거 정당의 틀로 보지 말아주셨으면 좋겠다. 더불어민주당의 당론 법안은 지금까지 3개뿐이다. 하나는 '일하는 국회법'이고요, 또 하나는 5.18 관련된 두 개 법인데, 5.18 관련 두 개 법은 이해찬 전임 대표 시절에 이미 당론으로 하겠다고 약속을 했더랬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당론으로 했는데, 그 나머지는 당론이 없다. 당론이 없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느냐, 그건 아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법안 내용에서도 상임위에 나와있는 법안 자체도 서로간 쟁점이 많이 있다. 조정을 해야지 어떡하나. 그리고 조정도 하지 않고 이게 당론이라고 말하는 것, 그게 오히려 경직된 처리 자세 아니냐고 생각한다. 거듭 말씀 드리지만 그런 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제정에 찬성한다. 내용은 법사위가 심의해주시면 받아들이겠다. 법사위는 다수가 민주당 의원들이다."


[관련 기사]
'오락가락'하던 이낙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원칙 지키겠다" http://omn.kr/1qjes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당론 어렵다"는 민주당, 왜? http://omn.kr/1qgju

태그:#중대재해기업처벌법, #이낙연, #민주당, #노동, #산업안전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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