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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청소년성문화센터
 충청남도청소년성문화센터
ⓒ 노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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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으로 해고된 간부가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라는 판단을 받았다. 징계사유가 있지만 과도한 조치라는 이유에서다. 직원들은 가해자와 함께 일할 수 없다며 불안을 호소한다. 이럴 때 사용자는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까?

이는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아래 진흥원) 부설기관인 천안성문화센터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이다. 

천안성문화센터는 여성가족부와 충청남도의 지원을 받아 운영하는 아동·청소년 성교육전문기관으로, 센터장 포함 총 5명이 근무한다. 

앞서 진흥원은 지난 6월 23일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일으킨 센터장인 A씨를 해고했다. A씨는 2013년 2월 4일부터 2020년 6월 22일까지 근무했다. 직원들은 2017년 무렵부터 직장 내 괴롭힘이 지속적으로 불거져 왔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진흥원의 결정에 불복해 충남 지방노동위원회(아래 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고, 9월 21일 지노위는 "징계사유는 존재하나 징계양정이 과도해 부당"하다는 최종 판단을 내렸다.

지노위는 "이 사건 근로자(A씨)는 피해자들(직원들)에게 장기간에 걸쳐 업무시간 외에 업무지시를 하거나 정상적인 업무범위를 넘어선 지시도 했다"며 "피해자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직장 내 괴롭힘을 했다고 인정되므로 징계사유는 존재한다"고 말했다.

또한 "(한 직원의) 다이어리를 몰래 숨겨놓으라고 지시, 직원간의 갈등 조장", "(직원에게) 저속한 표현을 사용해 불만을 표출" 등 구체적 증언을 명시하기도 했다. 센터 직원들의 피해 호소가 어느 정도 사실로 인정된 대목이다. 

그러나 지노위는 "당사자(A씨) 주장 요지에 따라 판단한 근거는 징계해고의 정당성"이라며 진흥원이 A씨에게 적용한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판단했다. 진흥원은 A씨의 행위가 사내 인사규정 징계양정기준 가운데 '직원 간 폭력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최고 수위의 징계인 해고 조치를 내렸다. 피해자들이 당한 직장 내 괴롭힘이 '정서적 폭력'이나 다름없다는 주장이다. 

반면에 지노위는 "주로 문제가 된 행위들은 부적절한 업무지시에 해당하고 욕설이나 폭언이 동반된 것은 아니어서 폭력행위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말했다.

또한 "인사규정상 징계 대상자가 근무 중 기여한 공적 등을 참작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며 A씨가 표창장을 받은 이력 등을 징계양정에 반영하지 않은 점을 볼 때 해고 조치가 과도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A씨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중 일부는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의무가 시행되기 전에 이뤄졌다는 점이 주요한 판단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명시한 근로기준법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됐다. 직장에서 지위·관계 우위를 이용했는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었는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켰는지 등을 조건으로 직장 내 괴롭힘 여부를 판단한다.

지노위가 인정한 일부 문제 행위는 2018년 4월~2019년 1월에 이뤄졌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된다 해도 개정된 법률이 시행되기 이전에 벌어진 일이므로, 현행 기준에 맞춰 엄격한 징계 수위를 적용할 수 없다는 뜻이다.

진흥원 "피해자 보호 위한 조치" - A씨 "갑질이면 부당해고 판단 안 났을 것"

센터 직원들은 지노위 판단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 직원은 "A씨가 돌아오면 우릴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우릴 괴롭힌 사람과 어떻게 같은 곳에서 마음 편히 일할 수 있겠냐"며 "진짜 피해자는 우리인데 지노위가 누굴 위해 판단하는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 

진흥원은 중앙지노위에 재심을 요청한 상태다. 박영의 진흥원장은 "괴롭힘 피해를 본 직원들을 보호하려면 센터장과 직원들을 분리해야 하는데 그 방법은 진흥원 규정상 해고밖에 없었다"며 "위계를 이용한 괴롭힘을 당해 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본 직원들을 지키는 것이 진정한 노동자 보호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앙노동위가 진짜 보호해야 할 피해 노동자가 누구인지 확실히 판단해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센터장 A씨는 "만일 갑질이면 노동위가 부당해고라고 판단하진 않았을 것"이라며 "나는 그동안 센터를 지키기 위해 일했다. 이렇게 된 데 센터장으로서 책임은 있으나 미리 얘기를 해줬으면 풀 수 있었을 거고 얼마든지 화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흥원이 시간 끌기 작전으로 재심신청을 한 것 같다"라고 주장했다.

해당 사건 재심은 오는 30일 오후 2시 세종시 중앙노동위에서 열린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천안아산신문에도 실립니다.


태그:#충남청소년진흥원, #천안성문화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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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과 천안 아산을 중심으로 한 지역소식 교육 문화 생활 소식 등을 전합니다. 지금은 출판 분야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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