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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감사의 적법성을 두고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도의 특별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감사 수용을 촉구했다.
 경기도 감사의 적법성을 두고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도의 특별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감사 수용을 촉구했다.
ⓒ 박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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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감사의 적법성을 두고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도의 특별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감사 수용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조응천(남양주갑) 김한정(을) 김용민(병) 의원은 25일 발표한 공동입장문을 통해 "채용비리, 공무원의 선거개입 등 사건과 관련해 검경 수사가 이어지고, 도 감사를 둘러싼 갈등으로 시민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역구 의원으로서, 민주당 당원으로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일련의 사태에 무거운 책임감으로 입장을 밝힌다"며 "남양주시는 도 감사를 수용하고 성실히 받으라"고 촉구했다.

이어 "조사의 대상 및 방법에 대해 억울하고 부당한 점이 있으면 감사 진행 과정에서 소명하고, 제도와 법이 정한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며 "도는 이번 감사를 적법하고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 더 이상 불필요한 정치적 논쟁으로 확산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과 경찰은 조광한 시장과 남양주시의 위법행위 고발사건에 대해 공정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되, 최대한 신속하게 사건을 종결지어야 한다"며 "남양주시와 조광한 시장도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여 남양주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하루빨리 남양주 시정이 정상화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코로나19와 계속되는 검경의 수사, 감사 등으로 업무와 일상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잘 안다. 그러나 시정의 혼란은 시민의 피해로 돌아간다는 점을 유념하기 바란다"며 "공무원은 시민의 공복이다. 남양주 발전과 시민을 위해 본분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광한 "감사적법하지 않아"vs 이재명 "단서와 제보 있어 묵살할 수 없어"
 
경기도 감사의 적법성을 두고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도의 특별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감사 수용을 촉구했다.
 경기도 감사의 적법성을 두고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도의 특별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감사 수용을 촉구했다.
ⓒ 박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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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도는 지난 16일부터 남양주시의 ▲양정역세권 개발사업 특혜 의혹 ▲예술동아리 경연대회 사업자 불공정 선정 의혹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 여부 ▲공유재산 매입 관련 특혜 의혹 및 기타 제보 사항 등에 대한 특별감사에 착수한 상황이다.

하지만 조광한 시장은 1인 시위와 기자회견 등을 통해 "적법한 절차와 정당한 방법으로 하는 감사는 부정하지 않고, 부정부패와 비리가 있다면 결코 책임을 회피하지도 않겠다"며 "경기도 감사에는 절차상 위법성이 있고, 일부 감사 내용은 적법하지 않다"고 감사 거부 이유를 밝혔다. 

조 시장은 도 감사가 법령 위반사항만 확인하도록 명시한 지방자치법 제171조를 위반, 지방자치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이재명 지사는 조 시장의 감사 거부와 관련해 지난 23일 자신의 SNS를 통해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 지사는 "언론보도나 공익제보 등 부정부패 단서가 있으면 상급기관으로서 법에 따라 당연히 감사하고, 조사결과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내부 제보자에 의해 시장의 채용비리가 드러나고 도 감사결과 부정채용으로 판단돼 경찰에 수사의뢰했으며, 경찰이 압수수색 등 고강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시 공무원들이 코로나19로 고생하는 간호사에게 줄 위문품을 절반이나 빼돌려 나눠가지는 행위를 했으므로 도가 감사 후 관련 공무원의 중징계를 지난 감사에서 요구했다"며 "시는 정당한 감사결과에 의한 적법한 도의 조치를 두고 '정치탄압'이라는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하더니 이번에는 아예 감사 자체가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남양주시정의 불법 부당성에 대한 조사와 처분의 책임이 있는 경기도로서는 제보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도 없고 방치할 수도 없다"며 "단서와 적법한 제보가 있음에도 상급기관인 경기도가 이를 묵살하고 남양주시에 대한 감사를 하지 않으면 도 감사 관련 공무원이 직무유기로 처벌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감사추진의지 나타냈다. 

태그:#이재명, #조광한, #남양주, #특별감사, #김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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