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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억대 금품을 주고 성접대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건설업자 윤중천씨에 대해 26일 대법원은 징역 5년 6개월, 추징금 14억8000만 원을 선고한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억대 금품을 주고 성접대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건설업자 윤중천씨에 대해 26일 대법원은 징역 5년 6개월, 추징금 14억8000만 원을 선고한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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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중천씨의 성폭력 범죄 단죄는 끝내 이뤄지지 못했다. 

26일 대법원은 윤중천씨에게 징역 5년 6개월, 추징금 14억8000만 원을 선고한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1심과 2심(항소심)은 사기·알선수재만 일부 인정해 징역형을 선고했고, 성폭력 범죄의 경우 무죄를 선고하거나 면소·공소기각 결정을 한 바 있다. 

검찰 흑역사로 남았다

이로써 윤중천씨와 김학의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사건'은 검찰의 흑역사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별장 성접대 사건은 2013년 세상에 알려졌다. 김학의 당시 대전고등검찰청장은 새로 출범한 박근혜 정부의 법무부 차관으로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곧 별장 성접대 의혹 보도가 터져나왔다. 김 차관은 취임 엿새만에 사표를 냈다. 이후 경찰이 김 전 차관을 수사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보냈다. 하지만 검찰은 끝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2014년 '별장 동영상' 속 피해여성이라고 주장한 이아무개씨가 김 전 차관과 윤중천씨를 성폭력 혐의로 고소했지만, 검찰은 이듬해 김 전 차관에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정권이 바뀐 뒤 검찰은 수사단을 꾸려 수사를 진행했고, 지난해 6월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첫 의혹이 불거진 뒤 6년이 지난 뒤였다. 

대법원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

윤중천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강간치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씨의 성폭력은 2006년~2007년 이뤄졌다. 1, 2심은 일부 성폭력 범죄의 경우 강간 행위로 상해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나머지는 공소시효가 만료됐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입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성폭력 부분은 주문 면소/공소기각, 이유무죄)를 선고한 원심에 법리오해, 심리미진, 채증법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학의 전 차관의 성접대 혐의 역시 단죄가 쉽지 않아 보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이 윤씨를 통해 받은 성접대를 두고 공소시효 만료에 따른 면소 판결을 했다. 지난10월 28일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재판부 역시 같은 판단을 내렸다.

'김학의, 윤중천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시민 공동행동은 윤씨 대법원 판결 뒤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대법원 판결과 검찰의 부실 수사에 대한 비판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태그:#윤중천, #김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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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법조팀 기자입니다. 제가 쓰는 한 문장 한 문장이 우리 사회를 행복하게 만드는 데에 필요한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댓글이나 페이스북 등으로 소통하고자 합니다.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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