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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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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보강 : 27일 오전 11시 39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전격 공개한 '판사사찰 문건'과 관련해 27일 "사법부의 독립과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이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대검찰청이 판사들의 개인정보까지 조직적으로 수집·관리·유통한 것으로 보이는데도 그들은 그것이 불법이라는 의식을 충분히 갖고 있지 않다"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공개된 대검의 관련 문건은 그런 우려를 자아내기 충분한 것이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판사사찰의 책임이 있다는 의혹 등으로 직무정지 징계를 받은 윤석열 검찰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전날인 26일 "사찰이 전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일반인의 상식적 판단에 맡겨보겠다"면서 법무부가 문제 제기한 해당 문건을 전격 공개했다. <오마이뉴스>는 이 문건 전문을 보도했다(관련 기사 : [전문] "존재감 없음"... "검찰 대응 수월"... '판사 불법사찰' 문건 공개 http://omn.kr/1qpx0 ).

이낙연 대표는 "1년 전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대검 범죄정보기획관실을 축소하고 그 명칭을 (수사정보정책관실로) 바꿨지만, 다시 과거로 돌아갔다고 의심받을 만하다"라며 "법무부가 이 문제를 감찰하며 동시에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만큼, 감찰과 수사가 철저히 이뤄지고 응분의 조치가 취해지길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책임자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 절차도 신속하고 엄정하게 이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회가 조사·확인하는 건 당연한 일... 야당, 정쟁으로 끌고 가려 한다" 
 
윤석열 검찰총장 변호인 이완규 변호사가 공개한 ‘판사 불법사찰’ 의혹 문건
 윤석열 검찰총장 변호인 이완규 변호사가 공개한 ‘판사 불법사찰’ 의혹 문건
ⓒ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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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윤석열 검찰총장 판사사찰 책임 등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를 주장했던 이 대표는 "이렇게 중대한 사안을 국회가 조사·확인하고 제도적으로 정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며 "그러나 야당은 이런 심각한 문제마저 정쟁이나 정치게임으로 끌고 가려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의 '윤석열 국정조사' 카드에 야당은 "윤 총장뿐만 아니라 추미애 법무부장관도 함께 국정조사를 하자"며 역공을 펴고 있다.

그는 "이런 중대 사안을 국회가 방치하거나 정치 게임으로 전락시키면 국회도 공범자가 되는 것"이라며 "법무부 감찰과 검찰 수사를 지켜보고 그 결과를 토대로 국회는 국회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우리 당은 검찰 개혁의 고삐를 다시 조이겠다"라며 "이번 검찰의 판사사찰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도 검찰 개혁의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했다.

김태년 "검사 집단행동 유감, 사찰문건 자세히 살펴보길 바라"

다른 이들도 '판사사찰 문건'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최근 일선 검사들의 집단행동을 강하게 질타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윤석열 총장의 직무정지와 관련한 검사들의 집단행동에 매우 유감이다"라며 "대관절 어느 부처의 공무원이 이런 집단행동을 감행하나, 검찰은 예외란 생각이라면 그것이야말로 특권의식"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사찰문건들을 어제 마침 윤 총장 측에서 다 공개했으니까 한 번 자세히 읽어보고 살펴보시기를 권고드린다"며 "'우리법연구회 소속이나 합리적임. 특이사항으로 OO 차장검사의 처제. 언론동향에 민감함' 이런 내용이 있는데 재판할 때 인맥 활용해 재판을 유리하게 이끌어라, 언론동향에 민감하니 언론플레이 하라는 뜻 아니냐. 이게 어떻게 정상이냐"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의 이런 행위들은 관행이란 이름으로 특권 등이 없었는지 심각히 되돌아 볼 일이지 집단행동할 일이 아니다"라며 "검찰은 누가 뭐래도 차고 넘치는 증거로 공소를 유지하는 것이지 재판부의 출신과 성향, 세평, 가족관계 등을 이용해 공소 유지하는 게 아니다"고 비판했다.

김종민 최고위원도 "올해 1월 경찰과 청와대가 검사의 인사참고자료를 위해 세평을 수집했을 때 '윤석열 검찰'은 이를 불법사찰 직권남용이라고 수사했다. 김은경 전 환경부장관은 '해당 기관장의 임기, 사표제출 여부, 언제 임명됐는지' 등이 담긴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혐의로 기소당했다"면서 "이번엔 그냥 검사도 아닌 검찰총장이 판사의 세평 정도가 아니라 개인 약점까지 적시한 문건을 만들도록 하고, 업무상 관계없는 반부패부까지 유통한 것인데 뭐가 문제냐고 큰소리친다. 내로남불도 너무 심하다"고 비판했다.

또 "더더욱 놀라운 건 전국의 검사들이 이런 불법부당한 것을 비호하고 지지하는 것이다.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가 도를 넘었다"라며 "근본적인 검찰개혁 없이는 이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게 국민의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노웅래 최고위원은 "윤 총장에 대한 감찰로 드러난 '판사 불법 사찰'은 명백한 검찰판 사법농단"이라며 그의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그는 "(검찰판 사법농단이 드러났음에도) 윤 총장은 법적 절차에 따른 감찰 조사를 거부하고 법무부의 직무정지 조치에 불복하면서 자신을 임명한 정부를 상대로 법적 소송을 벌이겠다고 한다"면서 "이쯤 되면 소송 결과와 상관없이 권위를 상실한 검찰총장으로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려워졌다. 더 늦기 전에 명예롭게 (직을) 내려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사건·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을 맡은 판사들의 사찰한 책임 등으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징계를 청구 받고 직무가 정지됐다.

전날 전격 공개된 '주요 특수·공안사건 재판부 분석'란 제목의 판사사찰 문건에는 재판부 13곳의 재판장과 배석판사(주심판사)의 출신, 주요판결, 세평, 특이사항 등이 담겨있다.

태그:#이낙연, #검찰, #윤석열, #추미애, #판사사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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