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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이 27일 오전 10시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투자활성화 4법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김기현 의원이 27일 오전 10시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투자활성화 4법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 박석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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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울산광역시장을 지낸 김기현 의원(국민의 힘, 울산 남구을)이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 경제자유구역 내 투자하는 국내·외 첨단기업 등에 대해 소득세 및 법인세 등을 감면해 주는 내용의 '투자 활성화 4법'을 대표 발의했고, 최종 입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최대 제조업 밀집단지인 울산 경제가 위기에 빠진 지 오래인데다 코로나발 경제위기로 확산된다면 실업자 등 감당할 수 없는 사태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놓은 등 위기"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이 지난 11월 2일과 20일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경제자유구역법)'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지방세특례제한법(지특법)'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등 4개 법안이다.

"9월 가진 노사정 간담회서 나온 제안 반영해 4법 발의...경제부처 등과 협의"

김기현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지난 9월 25일 지역 국회의원 6명 전원과 송철호 울산시장, 박병석 시의장, 전영도 울산상의 회장, 이준희 한국노총 울산본부 의장, 김홍섭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장 등이 참석해 울산경제위기 극복과 민생안전을 위한 노사정 간담회가 열렸다"고 전했다.

이어 "이 자리에서 울산시와 경총, 상공회의소 등에서 금융지원 확대와 설비투자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등의 정책 제안을 했다"면서 "이에 울산 경제회복에 기여하고자 이번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 제안을 토대로 김기현 의원실에서 국회 입법조사처와 법제실, 경제부처 등과 협의를 통해 기업에 활력을 불어 넣고 노동자에겐 일자리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일명, 투자 활성화 4법을 대표 발의 했다.

김 의원은 "이 법안들이 최종 입법된다면 침체된 울산 경제에 큰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면서 "앞으로 울산시를 비롯한 노사정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울산의 경제 심리를 살리고 소비를 진작시켜 나가는 등 경기회복의 청신호가 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태그:#울산 노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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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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