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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인권 진영은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이주인권 진영은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친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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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이주민을 향한 배제와 차별이 더욱 심해진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국가인권위에 제기했던 중요한 진정들이 기각되면서 인권의 최후 보루라는 인권위에 질타가 쏟아지고 있다. 

이주민 '마스크 차별' 진정... 인권위 '기각' 

인권위는 코로나19 초기 공적마스크 배분 정책에서 이주민들이 배제된 부분을 두고 시민단체가 제기한 진정에 대해 별도의 구제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며 지난 10월 기각한 바 있다. 공적 마스크 배분에서 이주민 배제는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던 사항인데도 곧바로 시정 조치나 기각이 이뤄지지 않다가 마스크 수급이 안정돼 이주민들과 관련 단체들의 관심이 사라진 뒤에야 기각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인권위는 기각 이유로 외국인 약 46만 명이 4월 20일부터 우체국, 농협하나로마트 등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조치가 있었다는 점,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63만 명의 경우 중복구매 확인이 불가능한 기술적 한계를 들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진정을 기각한 인권위 결정에 대해 적절치 않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차별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정책을 두둔했다는 잘못된 신호를 정책 당국에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시민단체들은 재난 상황에서 외국인을 차별하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인권위의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권위는 마스크 공급이 원활해진 이후에 기각 결정을 내렸다는 점에서 '내국인도 없는데'라는 내국인 여론을 의식해 결정을 미루었고, 사회적 약자의 인권침해에 적극적 움직임을 보이지 않은 거라는 비판을 자초한 셈이다. 

이는 이주민 지원은 이주인권단체, 사회복지기관, 종교시설이 할 일이지, 정부나 공적 기관이 나서서 할 일이 아니라고 선을 그어버린 것과 다를 바 없다. 이게 오늘날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필두로 한 이주민 현실이다. 

코로나19가 증명한 것

국가인권위의 또 다른 중요한 기각 결정은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외국인 차별 건이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이나 인권위가 제정을 촉구하고 있는 평등법은 합리적 이유 없이 출신 국가, 출신 민족, 혼인 여부 등을 이유로 재화의 공급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며 그를 금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이주노동자가 코로나19로 인하여 임금체불, 부당해고 등의 피해를 겪고 있는 현실은 차치하고,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할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지원금 정책에 대해서는 외국 국적자 배제가 차별이라고 결정했던 국가인권위의 자기모순을 지적하고 있다. 

인권위는 지난 6월 서울과 경기도의 외국인 주민에 대한 차별이 부당하다면서 시정 권고를 내린 바 있다. 그렇지만 중앙 정부가 한국 체류 외국인에게 가한 차별은 재량영역에 속한다며 기각한 것은 정치적 부담을 덜겠다는 결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시민단체들은 이러한 인권위에 대해 "위법성이 명백한 사안에 대해서만 의견을 표명함으로써 스스로의 위치를 소극적 행정기관으로 실추시키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차별금지법 '평등법(인권위안)' 제정을 촉구하는 조직에서 차별에 대해 선명한 목소리를 내지 않는 행태는 위선적이라는 것. 

코로나19는 이처럼 인권위마저 내국인에 피해가 가지 않는 선에서 제도개선 권고를 내릴 정도로 이주민은 재난 상황에서도 늘 뒷전이라는 걸 증명했다. 

태그:#코로나19, #이주노동자, #국가인권위,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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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과 편견 없는 세상, 상식과 논리적인 대화가 가능한 세상, 함께 더불어 잘 사는 세상을 꿈꿉니다. (사) '모두를 위한 이주인권문화센터'(부설 용인이주노동자쉼터) 이사장, 이주인권 저널리스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서 『내 생애 단 한 번, 가슴 뛰는 삶을 살아도 좋다』, 공저 『다르지만 평등한 이주민 인권 길라잡이, 다문화인권교육 기본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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