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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서울 용산구 민주인권센터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촉구 공동선언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1일 서울 용산구 민주인권센터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촉구 공동선언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 김종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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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수정 : 2일 오전 11시 14분]  

"'국가보안법이 사문화됐다'고 말한다. 아니다. 2020년에도 전교조 교사 4명은 북한 서적을 소지했다는 이유로 교단을 떠나야만 했다. 이들의 일상은 완전히 무너졌다."

박미자 '국가보안법 7조부터 폐지운동 시민연대' 운영위원장이 1일 서울 용산구 민주인권기념관에서 열린 '국가보안법 폐지촉구 공동선언'에 참석해 한 말이다.

전교조 수석부위원장 출신인 박 위원장은 "오늘날까지도 국가보안법은 여전히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면서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분단 적폐인 국가보안법의 폐지 없이는 민주주의도, 이 땅의 평화통일도 이뤄낼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국가보안법 제정 72주년을 기념해 열린 이날 공동선언 기자회견에는 박 위원장을 비롯해 사회인사 161명과 겨레하나, 참여연대, YMCA, 한국진보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노총, 진보당, 녹색당, 민예총 등 131개 사회단체가 참석해 "평화와 통일의 시대 이제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공동선언문에서 이들은 "지난 72년간 국가보안법은 끊임없는 검열과 통제를 통해 사상과 양심, 표현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해 왔고, 화해와 협력의 당사자인 북을 적으로 강요하는 분단체제의 수호자로서 군림해 왔다"면서  "남과 북의 정상이 만나 상호 합의에 기초한 통일을 추진하기로 한 6.15공동선언이 발표된 지도 20년이 지났지만, 국가보안법이라는 모순된 법이 아직 남아 민주주의 실현과 남북화해협력을 가로막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일제가 만든 치안유지법 근거한 국가보안법... "21대 국회에서 폐지시켜야"
   
'양심수 석방과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민가협(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1000회 목요집회'가 2014년 10월 16일 오후 2시 서울 종로 탑골공원 삼일문앞에서 열렸다.
▲ "양심수 석방!" 민가협 목요집회 1천번째 "양심수 석방과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민가협(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1000회 목요집회"가 2014년 10월 16일 오후 2시 서울 종로 탑골공원 삼일문앞에서 열렸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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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년 12월 1일에 제정된 국가보안법은 반국가단체를 구성하거나 가입하는 자, 그 지령을 받아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사람 등을 처벌하는 법으로 기능해 왔다. 그러나 일제강점기 당시 독립운동가를 탄압하기 위해 만들어진 '치안유지법'을 모태로 했고, 무엇보다 독재정권 하에서 정권유지와 국민 통제의 수단으로 악용된 점에서 반세기 넘게 비판을 받아왔다. 그 과정에서 특히 반국가단체를 찬양·고무한 이를 처벌하는 국가보안법 7조는 애매한 법적 잣대로 인해 수없이 무고한 피해자를 양산해 논란이 됐다.

지난 2004년 노무현 정권 당시 국가보안법 폐지를 추진했으나 당시 보수세력의 집단적인 반발로 무산됐다. 21대 국회 들어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보안법 7조를 폐지하는 개정안 등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법사위에 상정된 상태다.

이 의원은 "UN은 사상과 표현의 자유 침해에 대한 우려 의견을 표명하며 1992년 이후 2015년까지 네 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국가보안법 7조 폐지를 권고했다"면서 "국가보안법 제7조는 찬양 및 고무의 판단 기준이 주관적일 뿐만 아니라 법집행자의 정치적 성향이나 가치관, 시대적 변화 등에 따라 해석과 적용이 달라지게 되는 위험성이 있고, 실제로도 집권정부의 성향에 따라 법의 적용 횟수가 크게 차이를 보이고 있다"면서 개정안 발의의 이유를 댔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대선후보 TV토론에서 '국가보안법을 폐지할 것이냐'는 당시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의 질문에 대해 "(7조) 찬양·고무 조항들은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지금 남북관계가 엄중하니 여야 의견이 모일 범위에서 국가보안법을 개정하자는 것"이라고 답했다. 노무현 정권 때 국가보안법 철폐가 실패한 만큼 일단 국가보안법 7조부터 폐지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판단을 했던 것이다.

이날 현장에 모인 인사들은 한목소리로 다시 한번 '국가보안법 폐지'를 외쳤다.

이창복 6.15 남측위원회 상임대표의장은 "국가보안법이 아직 살아있는 게 창피한 일"이라면서 "개정 운동은 일부 몇 사람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뜻이 있는 사람이 중심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면서 힘을 모아낼 때 정치권에서 움직일 거라 생각한다. 이번 기회에 개정이 될 수 있도록, 나아가서는 폐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다 힘을 모아 보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마이크를 이어 받은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역시 "국가보안법은 폭력을 동원한 날치기 통과로 만들어진 법이다. 태어나지 말아야 할 귀태법률"이라면서 "21대 국회에서 이른바 민주개혁세력들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결심하고 폐지시키면 그냥 끝이다. 폐지를 촉구한다"라고 강조했다.

김도형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도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지 않으면 우리사회 통일의 길은 요원해진다"면서 "국회는 알아서 움직이지 않는다. 시민사회 세력들이 앞장서서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여론을 움직여야 한다. 이런 활동이 있어야만 국보법 폐지할 수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자회견 현장에 참석한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와 조헌정 예수살기 대표, 한미경 전국여성연대 상임대표 등도 나서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및 이석기 전 의원, 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등 피해 사례를 언급하며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했다.

태그:#국가보안법, #문재인, #트위터, #치안유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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