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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대북제재위)가 인도적 지원에 대한 제재 면제 절차를 개선한 것과 관련, "단체의 자율성과 활동 유연성을 높인다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1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대북제재위가 전날(현지시각) 채택한 대북제재 이행안내서 개편안 내용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대북제재 이행안내서는, 대북 인도적 지원을 원하는 단체들이 유엔의 대북 제재를 위반하지 않고 지원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구체적 절차와 방법 등을 마련해 놓은 지침서다.

앞서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1718위원회)는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과 관련한 제재 면제 기한을 지금까지의 6개월에서 9개월로 늘리고, 물품 운송 횟수도 1회에서 3회까지로 늘리는 내용의 개편안을 마련한 바 있다. 개편안에는 자연 재해와 코로나19처럼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신속 면제 절차를 적용하겠다는 점도 명시됐다.

통일부 당국자는 "현재 적용하는 6개월이라는 유효기간이 현재의 대북 지원 환경에 비춰볼 때 많이 짧다"면서 "기간 연장 절차에 들어가는 시간과 노력이 줄어들어 안정적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인도적 지원을 위한 대북제재 면제 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9개월로 늘어나면서 국내 민간단체들도 혜택을 보게 됐다. 제재 면제 승인을 받은 9건의 사업 중 4건이 연장 승인을 신청했고, 내년 초 유효기간 만료를 앞둔 나머지 5건도 조만간 신청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0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태풍 '마이삭'으로 혹심한 피해를 봤던 북한의 대표 광물생산지 함경남도 검덕지구를 찾아 복구 현황을 시찰하는 모습.
▲ 태풍 "마이삭" 피해복구 중인 함남 검덕지구 찾은 김정은 지난 10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태풍 "마이삭"으로 혹심한 피해를 봤던 북한의 대표 광물생산지 함경남도 검덕지구를 찾아 복구 현황을 시찰하는 모습.
ⓒ 노동신문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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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당국자는 또 "운송 횟수가 늘어나면 사업 성격이나 품목의 특성에 맞게 운송 시기와 수단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업 추진 유연성이 높아졌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통일부는 대북 인도지원 단체들이 연 단위로 포괄적 면제를 받는 방안을 향후 미국 등 제재위 이사국들과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보건협력처럼 시급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분야부터 연간 지원 품목과 물량에 대해 포괄적 면제를 받는 방식을 협의, 제안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는 별개로 지난 9월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이후 잠정적으로 대북 지원 물자 반출이 중단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이 당국자는 "당시 예정된 지원 수요나 반출 승인된 건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중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 입장에 변화가 있는지에 대해 통일부 당국자는 "북중 국경 (봉쇄상황) 등 전반적 환경도 같이 보면서 정해야 한다"면서 "혹한기의 인도적 지원 수요, 북중 국경 상황, 단체들의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일정 시점에 다시 한 번 판단해보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태그:#대북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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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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