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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사주로부터 편집권 독립이냐, 신문 사주의 권리 보장이냐.

편집 자율성 보장을 위해 편집위원회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한 신문법 개정안을 놓고, 언론노조와 신문협회가 대립하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오정훈 위원장, 아래 언론노조)은 1일 오후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아래 신문법) 개정안에 반대 의견을 낸 한국신문협회(회장 홍준호 <조선일보> 발행인, 아래 신문협회)가 자율성을 앞세워 신문 사주의 권리만 외치고 있다고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신문협회 "편집위원회 의무화는 신문사 편집권 침해"
 
한국신문협회와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는 11월 30일 편집위원회 설치 등을 의무화한 신문법 개정안에 반대 의견을 발표했다. 사진은 신문협회 홈페이지.
 한국신문협회와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는 11월 30일 편집위원회 설치 등을 의무화한 신문법 개정안에 반대 의견을 발표했다. 사진은 신문협회 홈페이지.
ⓒ 한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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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신문협회와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아래 편집인협회)는 지난 11월 30일 편집위원회 설치와 편집규약 제정을 법률로 강제하는 것은 편집권 침해이고 헌법적 가치 위반이라며 신문법 개정안 폐지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했다.

김승원 의원이 지난 11월 13일 언론노조 제안을 받아 대표발의한 신문법 개정안에는 취재·제작과 편집의 자율성 보장을 위해 일간신문사에 편집위원회를 두도록 의무화하고, 편집위원 구성과 편집규약 내용 등도 구체적으로 정했다.

신문협회는 "한국의 신문사는 소유 형태, 역사와 전통, 경영철학이 천차만별이며, 지역과 규모도 다양한데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편집위원회 설치 등을 법률로 강제해 신문 편집인의 편집권 침해, 사적 자치의 침해 등 헌법적 가치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신문협회는 편집위원회 등 설치 유무에 따라 언론진흥기금 지원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조항도 "정부가 지원금으로 언론을 통제하겠다는 위험천만한 발상"이라며 삭제를 요구했다.

언론노조 "사주의 권리만 외치는 신문협회"

반대로 언론노조와 전국신문통신노조협의회는 이날 "공익성과 공정성 그리고 이를 담보할 신문사 내부의 민주적 논의 구조를, 자율성 훼손 등의 핑계로 외면하고 오직 신문사주의 권리만 외치는 신문협회의 주장을 단호히 배격한다"면서, 신문법 개정을 촉구했다.

언론노조는 이번 개정안이 '신문 발행에 있어 자유와 독립'이라는 신문법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한다는 신문협회 주장에 대해, "그 가치는 정치권과 자본과 같은 외부의 압력은 물론이고 내부의 부당한 압력으로부터도 보호돼야 한다"면서 "그러나 현재의 법은 오직 사주들의 자유와 독립만 보장할 뿐"이라고 반박했다.

언론노조는 "신문사업자가 종사자의 취재와 제작 및 편집 활동을 보호하고 자율성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개정 조항이 신문사업자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헌법과 신문법은 신문사주의 권한만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따졌다.

언론노조는 "내부 조직의 민주화를 위한 제도화 과정으로 내적 자유 즉 편집권과 방송편성권의 법적인 제도화는 필수적"라면서 "신문협회는 사주만을 위한 권력을 주장하며 더 이상 자율 침해 등을 말하지 말라"고 지적했다.

태그:#신문법개정안, #편집위원회, #신문협회, #언론노조, #신문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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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회부에서 팩트체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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