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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강남구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하는 모든 증명민원에 대해 수수료가 면제된다.

강남구의회는 지난 27일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강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통해 민원문서(다른 행정기관 소관의 민원문서 포함)를 발급하는 경우에 수수료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는 창구에서 등·초본 발급시 400원이 부과됐고 무인민원발급기에서 50% 감면된 200원이 부과되고 있다. 하지만 내년에는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전액 무료로 발급된다.
 
강남구 동 주민센터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
 강남구 동 주민센터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
ⓒ 정수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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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호귀 의원은 "위드 코로나시대에 대비해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하는 증명민원의 수수료를 감면함으로써 민원창구의 대면발급 신청을 무인민원발급기 비대면 발급으로 유도하여 코로나 19 감염확산을 예방하고 아울러 주민 편의를 도모하는 등 양질의 대민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조례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현재 무인민원 발급기는 구청, 동 주민센터, 지하철역 등에 45대가 설치됐고 올해까지 10대를 추가할 예정이다. 지난해 강남구 민원발급 건수는 55만8건으로 1억4100만 원의 수수료 세수입이 있었다.

한편 행정재경위원회는 지문을 잘 인식하지 못하는 어르신과 기계 사용이 용이치 않아 불가피하게 창구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형평성을 고려해 무인발급기의 해상도를 높이고 신분증을 빨리 인식할 수 있게 업체에 주문하도록 했다. 또한 어르신들이 창구가 아닌 무인발급기를 이용할 수 있게 민원서류 발급을 설명해주는 전담직원 배치도 함께 요청했다.

행정재경위원회 심의를 마친 이번 조례안 오는 7일 제290회 강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확정된다.

덧붙이는 글 | 강남내일신문 게재


태그:#강남구, #무인민원발급기, #강남구의회, #이호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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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내일신문이라는 지역신문에서 활동하는 기자입니다. 지역신문이다 보니 활동지역이 강남으로 한정되어 있어 많은 정보나 소식을 알려드리지 못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기사를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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