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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와 5개 자치구, 대전도시공사는 2일 오후 대전시청 중회의실에서 '생활폐기물 처리 공공성 유지와 고용안정을 위한 자치단체조합 설립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대전시와 5개 자치구, 대전도시공사는 2일 오후 대전시청 중회의실에서 "생활폐기물 처리 공공성 유지와 고용안정을 위한 자치단체조합 설립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대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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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와 5개 구청이 생활쓰레기 처리 업무에서 '공공성'과 '고용승계'를 모두 확보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조합설립방식으로 '쓰레기 대란 우려'를 막아낸 것.

지난해 11월 법원의 판결로 민간업체도 생활 폐기물 수집·운반 청소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되면서 '청소행정 민간위탁 논란'이 시작됐다. 자치구에서 민영업체에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을 위탁할 경우, 공공성 유지와 현 쓰레기 수거 인력의 고용유지가 어렵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 때문에 대전도시공사 환경노동조합은 총파업을 예고하는 등 '쓰레기 대란'이 우려되는 상황에 놓여있었다.

그러나 대전시와 5개 자치구, 대전도시공사는 2일 오후 대전시청 중회의실에서 '생활폐기물 처리 공공성 유지와 고용안정을 위한 자치단체조합 설립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5개 자치구가 조합원으로 구성된 자치단체조합을 설립, 청소행정을 위탁하겠다는 것. 이 방식은 환경부의 정책방향인 공공중심의 폐기물처리 체계 유지는 물론 환경미화원의 고용안정도 가능해 모두가 만족하는 방안이라는 평가다.

이날 협약식에는 허태정 대전시장을 비롯해 5개 자치구 구청장, 김재혁 대전도시공사 사장, 박재묵 생활폐기물처리 선진화협의회 의장과 위원 등이 참석해 각 기관 간 역할분담과 적극적인 참여를 다짐했다.

이날 협약의 주요내용으로 ▲대전시는 5개 자치구가 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고 ▲5개 자치구는 조합설립을 위한 공동용역을 수행함은 물론, 향후 공동으로 조합운영에 책임을 다하며 ▲도시공사는 5개 자치구가 조합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인력·차량·장비 등에 대한 인수·인계를 비롯해 설립초기 원활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성실히 수행한다는 것이다.

한편, 이날 협약 체결의 숨은 주인공은 생활폐기물처리 선진화협의회의 역할이 매우 컸다는 평가다.

대전시 생활폐기물은 1993년부터 대전도시공사에서 처리해 오고 있으며, 2019년 민간업체 참여관련 소송에서 최종(대법원) 패소하면서 환경노조의 대규모 시위와 전면파업을 예고하는 등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지난 10월 15일 개최된 제15회 분권정책협의회에서 시장과 구청장들이 전문가를 포함한 협의회를 구성하여 해결점을 찾아보자는 협의가 있었고, 외부전문가 7인과 각 구청 국장급으로 '생활폐기물처리 선진화협의회'를 구성, 10월 29일부터 3차례 회의를 개최했다.
선진화협의회 의장으로 선출된 박재묵 의장은 그 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5개 구청의 의견을 합치시키고, 시와 도시공사의 역할을 명확히 하여 협약서를 최종 확정해 이날 서명에 이르게 됐다.

대전시 관계자는 "오늘 협약체결로 도시공사 환경미화원의 고용안정과 생활쓰레기 처리의 공공성을 유지하는 등 두 마리 토끼를 잡은 결과를 얻었다"고 말했다.

또한 "전국에서 최초로 생활폐기물처리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설립해 지금과 같이 생활폐기물처리의 공공성 확보의 모범사례로 계속해서 남게 될 것"이라며 "시민들은 안정적인 생활폐기물 처리로 보다 쾌적한 생활환경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태그:#대전시, #청소행정민영화, #청소업무, #생활쓰레기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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